3.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경찰조사 포함)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2.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제1항 제3호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③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3.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