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676(2016.10.24)호 빛 경기도 버스 정책과 -18330(2016.10.25.)와 관련.
2.정부에서는 2015.7.20.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에서 직접(공동소유 포합) 하여 운용하는 통학이나 시설이용 용도의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이에 시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하여 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90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장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법 시행규칙 제103조2에 의하면 어린이통학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고 검사 합격 시 2년 연장하여 11년까지 운행할 수 있으며 2018년12월 31일 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차령을 제한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일 부터는 11년 이상된 차량은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운행 할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어린이 통학차량은 교육목적의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운행하는 비영리 차량인데, 교통사고 예방방지를 위해서라며, 영리목적의 여객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에 적용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행거리가 짧아서 11년을 운행한다하여도 차량의 기능상 별 차이가 없으며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므로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여객운수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고예방을 위한다면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유상운송 허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면 명칭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운송허가”로 유상이란 단어는 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령 기준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차량의 안전문제는 교통공단의 검사를 받으므로 충분하며, 차령을 제한하면 어린이 통학차의 운행 경비가 대폭 늘어나 통학차량의 사용과 이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과, 어린이 통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좋은 생각으로 현실로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래글은 태권도 도장 협회에서 이문제 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대하는 내용의 부분을 잘라온 글입니다
*아래글*
(만약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관장님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차령이 11년을 넘게 되면
해당차량을 더 이상 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 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시겠습니까?
2015-03-13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유상운송차량법은 차령이 11년을 넘으면 ‘안전’을 이유로 더 이상 유상운송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법입니다.
정부는 태권도장의 통학차량을 무상이 아닌, 택시나 버스와 같은 유상운송차량으로 간주하여 택시와 버스에 적용하는 규제를 들이댄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장님 여러분!
이 법이 시행된다면 새 차나 중고차를 재구입 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차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통학차량을 택시, 버스 등과 같은 유상운송차량으로 규정하고,
또한 ‘안전’에 관하여는 여러가지(정기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조건은 무시한 채,
단지 차령만을 규정한 이러한 불합리한 입법에 저항하시겠습니까?
"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차를 바꾸셔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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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앞으로 새 차에는 동승자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태우셔야만 합니다.
이 역시 ‘안전’을 위한 의무이며 이 동승자의 급여는 연간 최하 1440만원입니다…!!!
당연히 관장님께서 지불하셔야 할 비용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승자의 급여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 근거는 "사회공익적 안전"을 고려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관장님들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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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모금운동, 법률개정, 헌법소원 등 우리 태권도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만 우리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권익,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권도종주국 대한민국의 태권도인 우리 모두의 자긍심으로,
보다 나은 우리의 앞날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