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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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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09. 12. 4. 발 의 자 : 조진형․김태원․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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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 당 도로교통사망자수가 3.1명으로 OECD국가평균인 1.5명에 두배가 넘는 교통후진국 상태이며 특히 공사장의 경우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교통사고의 1.64배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 공사장을 비롯한 각종 공사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회집회 현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켜 도로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와 비교하여 이미 교통선진국에서는 교통유도경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여 공사장은 물론 교통경찰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 등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곳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교통유도경비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마라톤 행사 및 옥외집회 등 도로를 점유하는 각종 행사에 교통경찰이 동원됨으로써,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인적ㆍ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한편, 대형 옥회집회에 있어서도 교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18세 이상의 요건만 갖추면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 안전관리를 도외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유도경비업무를 「경비업법」에 도입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교통흐름을 바로잡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비업무의 종류에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고,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나.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유도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교통유도경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교통유도경비원은 현장에 배치된 후 소속 사용주 또는 상사 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교통유도경비원도 특수경비원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호).
바.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원에게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를 벌칙에 포함함(안 제28조제2항제7호 신설).
사.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와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치 후 근무지를 이탈하게 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유도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통유도경비원의 직무) 교통유도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교통유도경비원의 의무) ① 교통유도경비원은 현장에 배치된 후 사용주 또는 상사의 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제2항 중 “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제3호의 특수경비원 및 제4호의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유도경비원
제2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원에게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제31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8.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치 후 근무지를 이탈하게 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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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
제2조(정의) --------------- ---------------------.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 4. (현행과 같음) |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유도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제14조의2(교통유도경비원의 직무) 교통유도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5조의3(교통유도경비원의 의무) ① 교통유도경비원은 현장에 배치된 후 사용주 또는 상사의 명령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유도경비원으로 하여금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생 략)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제3호의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 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3호의 특수경비원 및 제4호의 교통유도경비원-----------------------------.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유도경비원 ③ (현행과 같음) |
제28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원에게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
제31조(과태료) ①------------------------------------------------------------------. 1. ~ 6. (현행과 같음) 7.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8.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배치 후 근무지를 이탈하게 한 경우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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