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황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령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병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방문접수
종장사본,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신청서
장애정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접수
-의료자료 관련 증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소
-뇌병변장애용 소견소
-심리평가보고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근로자)의료급여 수급권자:재직증명서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중 택1
-(자립준비)시설 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1
-(결혼)혼인신고서
-(사망)사망진단서, 사망 신고서
-(출산)임신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