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지게차가 근로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고를 경찰이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영암경찰서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영암군 삼호읍 S중공업 육상 건조부 작업장에서 마모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S중고업 협력업체 정비기사인 마씨는 이날 작업장 안을 걸어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게차 운전기사는 경찰에 적재된 화물이 시야를 가려 지게차 앞을 지나가던 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사고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노조와 경찰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지만 이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상태에서의 분류 기준”이라며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차량이 사람을 덮친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대 산업재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게차 운전기사가 유도자나 현장지휘자의 감독 없이 단독 운행을 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이번 사고가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지게차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장비이지 화물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아니”라며 “회사는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작업 및 운송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사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산재로 보상받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율을 따지지만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공단의 승인이 나면 공단 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 100% 보상 처리된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장소가 도로가 아닌 공장 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닐뿐더러 자동차보험 가입대상도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설기계 배상책임보험이나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보험에 대한 지식이 막무가내로 교통사고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일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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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조선소에서 일하지만 지게차이나 운행하는 스타일은 화물차 물건들고 2시간이상 주행할때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