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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드림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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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세동향 [속보] 8월8일 해임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소식& 둔촌주공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세
조폭마누라 추천 0 조회 964 20.11.23 19:2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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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1.24 17:19

    첫댓글 [조합원모임] 문자 내용

  • 작성자 20.11.24 17:20

    [기존조합] 문자

  • 작성자 20.11.24 17:32

    [기존조합] 문자

  • 작성자 20.11.24 17:32

    [기존조합] 문자

  • 작성자 20.11.24 19:07

    조합장 및 조합임원은 해임됐어도 조합사무실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조합사무실 폐쇄로 조합에 연락도 안되고 조합 직원들의 기본적인 행정업무 조차도 중단되니 무척 불편합니다.
    시분초를 다투는 일은 어찌 처리하라는 건지...

  • 작성자 20.11.24 17:22

    (기존)조합과 조합원모임이 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3건 소송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

    1. 직무집행 정지가처분(조합원모임 제기)-인용(기존조합 임원 해임완료)

    2. 해임총회 효력정지가처분기존(조합 조용*외 5인 제기)-기각(적법한 총회 인정)

    3. 임시이사 선임요청(조합원모임 제기)-기각(조합장 직무대행자 체제 판결)
    1) 법원 지정 대리인(×)
    2) 임시이사 선임요청(기각)
    ①11월 30일까지 기존조합측과 조합원모임측 각각 3명 추천하고 총 6명 중1명을 12월 중순경에 재판부가 직무대리인으로 선임
    ②직무대리인인 선정되면 시공사와 공사진행 관련업무 협의
    ③차기 집행부 구성하고 계약관련 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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