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CSI가 확인하겠습니다."
'CSI'라고 하니 수사기관을 지칭하는지 갸우뚱할 독자들이 많을 텐데 쇠고기 안전 감시단(Cow Safety Inspectors)을 뜻하는 말이다. 7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서울환경연합이 감시단 발대식을 열면서 외친 것.
8일부터 전국 64만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급식소 포함)에서는 탕이나 국, 찜, 반찬에 이르기까지 쇠고기가 약간이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메뉴판에 원산지를 적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시 음식점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단속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60만개가 넘는 음식점들을 650여명의 단속반이 단속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9월 말까지 약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을 두고 10월께 전면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단속 인력 및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작정하고 속이면 소비지만 피해를 입게 되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쇠고기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정확히 판별한다는 것도 문젯거리다. 믿고 살 수 없는 구조개선보다 단속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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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은 7일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감시단 발족식을 거행했다. |
ⓒ 노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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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택시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원산 표시제’를 적극 알리고 식당 및 급식소 등지에서 원산지 표시를 허술하게 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나선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날 발대식은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한수철 송파생활환경실천단 단장 경과보고,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격려사, 이도수 생활환경실천단 중앙회장 발언, 김용배 양천생활환경실천단 단장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환경실천단 이도수 중앙회장은 “전국적으로 60만개가 넘는 음식점을 몇몇 공무원이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부문에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서울 전역 택시기사들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소속) 택시 2000여대에 원산지 표시 홍보물과 신고엽서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언제든지 원산지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사들이 손님이 타면 원산지 표시 홍보로 인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서울환경연합 이지현 처장은 "여성위원회(주부들로 구성)는 식당밀집지역과 쇠고기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의심되는 식당 및 쇠고기 판매점은 직접 조사 및 관리를 통해서 통계자료 보고서로 정리하며, 적발시 즉시 지자체에 신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환경연합 회원들 전체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 택시기사 1천명이 나왔고 주위에 있던 시민들도 엽서를 받고 동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 낭독이 끝난 후 차량 옆에서 감시단이 대형 신고엽서를 들고 "원산지 표시 지켜내서 국민건강 지켜내자"구호를 외치고 끝냈다.
[신고엽서 내용]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밥상 지키기" |
[앞면] 원산지 표시, 확인합시다!
■ 위반 사항
ㆍ원산지(국)를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ㆍ국내산의 경우 원산지 표시와 함께 식육종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식육표시(한우, 젖소, 육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예 □ 아니오
ㆍ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십니까?
□ 예 □ 아니오
ㆍ의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신고 사항
ㆍ음식점 이름:
ㆍ음식점 주소:
ㆍ음식점 연락처:
■ 신고인
ㆍ이름:
ㆍ연락처:
[뒷면] 원산지 표시, 확인하셨나요?
■ 대상 음식점
일반 음싣점, 휴게 음식점, 학교ㆍ병원ㆍ기업의 집단 급식소 등 쇠고기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음식점
■ 대상 품목
쇠고기를 이용하여 조리한 모든 음식(햄버거, 미트볼, 각종 육수 등 모든 음식 포함)
■ 법적 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음식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 신고 방법
- 신고엽서를 작성한 후 우편함에 넣어 서울환경연합으로 발송
- 신고전화 전국 공통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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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실천단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감시단 발족식을 거행했다. |
ⓒ 노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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