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권한 없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서울중앙지법 판결
☛ 경비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무효’
◉ 결정권한은 입대의와 임대사업자에 있어 = 임차인은 사전 협의 권한만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사전 협의할 권한이 있을 뿐 결정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에게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경비원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C씨는 A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퇴거하고 이 경비실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대표회의의 관리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표회의의 나머지 신청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는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12월 경비용역업체 D사와 계약기간을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B씨와 C씨는 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했다.
B·C씨는 2018년 11월 계약기간 만료로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D사에 퇴직금을 정산해 줬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체 E사와 계약기간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새로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B·C씨는 지난 1월부터 이 아파트 후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E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계속 경비 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D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은 이미 종료됐음에도 B·C씨가 여전히 후문 경비실을 점거하고 새로운 경비원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경비실 퇴거 등 가처분을 구했다.
반면 B·C씨는 “A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혼합주택단지인 A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결정하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라도 임차인대표회의는 일정 사항에 관해 SH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권한만 있을 뿐”이라며 “B·C씨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주자대표회의와 D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이상 이 계약은 권한이 없는 자와 체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설령 B·C씨의 주장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SH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한 E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어 B·C씨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는 E사와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E사가 파견한 경비원들이 정문 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 경비용역계약의 유무효를 떠나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각각 체결한 경비원들이 정문과 후문을 각자 관리하고 있어 관리에 큰 불안과 혼란이 야기돼 가처분을 명할 보전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강제도 함께 구했으나, 재판부는 간접강제를 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재판부는 같은 날 A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F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SH공사의 동의 없이 E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관리업체 F사는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경비용역비 등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E사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F사는 적법하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임차인들은 여전히 경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F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비를 미리 지급하더라도 그 손해는 추후 금전배상으로 전보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공무 시간 중 입대의 업무 수행·관리소장
광주지법 판결
☛ 모욕한 아파트 자문위원 겸 군무원 징계 ‘적법’
군무원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한 업무는 공무 외 영리업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후 아파트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공무 수행 시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한 것에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여수시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로 재직한 제B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C씨가 제B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씨는 2009년 1월 임용돼 2016년 1월부터 제B보병사단 제D보병연대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했다.
2017년 8월 C씨는 제B보병사단장으로부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동대표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퇴 이후에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출장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형식상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대표 및 이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음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 다른 동대표들에게 관리소장이 무능하다고 말해 관리소장을 모욕 등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C씨는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했고 징계위원회 위원을 본인과 동급에 있는 자로 임명한 점과 감경대상 공적이 징계위원회에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의하면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대표나 대표회의 임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표해 관리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C씨가 수행한 대표회의 업무가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하다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C씨는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무원은 소속 부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영리행위 외의 것으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며 “원고 C씨는 동대표 및 이사 직위에서 사퇴한 이후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대표회의 업무를 했는데, 군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시간에도 수시로 메일, 문자 등을 통해 대표회의 업무에 관여했다”면서 C씨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군무원인사법은 징계사유로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C씨는 ‘관리소장이 무능하다’,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받아갔으면서 본인 입으로 관리소장 일도 제대로 못했다고 떠들고 있으니 월급 토해 내세요’라고 다른 동대표 및 입주민들에게 말해 관리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 B사단장이 2017년 3월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 C씨에 대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했다가 그해 7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한 뒤 그 다음 달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종전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무원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의하면 군무원의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동일직급 중 임용일자가 앞서는 사람 포함)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며 “원고 C씨가 문제 삼는 징계위원 2명은 원고 C씨와 동급인 5급이지만 임용일자가 원고 C씨보다 앞서 상위직에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C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300세대 이상 임대주택도 의무관리대상
질의: 임대주택 의무관리대상여부
15층, 519세대인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 임대주택규모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등에 해당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봐야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시행(2016. 8. 12.) 전이며, 임대주택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으로 정했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6.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