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씨 모른다와 골프친적 없다는 사실상 무죄 확정
이번 항소심의 쟁점도 백현동
국감에서 이재명의 풀워딩
A. 협박 발언
[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양은 해 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몇 년 동안 불발 됐던 거에요 ]
B. 백현동 발언
[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고. 나머지 백현 이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명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대신에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정도 되는 성남시 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
검찰은 이재명을
[ 국토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43조 6항,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 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근거로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해줬다 ] 로 기소를 했는데?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한적 없어
사실 관계부터 틀려
A의 시기는 2011년이고 B의 시기는 2014년
A에서 국토부의 요구는 5개 공공기관 부지고 B에서 국토부의 요구는 식품연구원
A에서 요구 방식은 의무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 협박이고 B에서 요구 방식은 법률을 근거로 둔 공문
A결론은 협박이 있었지만 갤주의 아이디어로 불발 시켰다는 얘기고 B결론은 법률을 근거로 둔 요구는 협조 의무가 있으니까 타협으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해줬다는 얘기
다르게 해석의 여지도 없어
1심에서 그런 엉터리 판결이 나올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중략(짜집기)된 공소장 때문인데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는 중략이 많은 공소장을 변경 요청했어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재명이 국감에서 했던 발언 전문"을 증거로 채택했어
마지막에 재판부는 검찰에게 이 증거를 화면에 띄우라고 한뒤 검찰에게 하나하나 찝으면서 이거 기소한게 맞냐고 물었어(제대로 인지하고 하는 질문)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취지의 질문도 했어
[ 판사: "국토부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것"은 식품연구원만 남은 것에 대한 정리 발언이죠?
법률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라는 말은 불가피하게 같은 취지죠?
이: 그렇습니다. 요약을 잘 보시면 정리하라고 해서 드린 말씀 3가지를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판사: 식품연구원 자체에 대한 설명인거 같거든요 앞부분은. "국토부 법률에 따라" 요걸 여쭤보고 싶은데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법률에 대한 부분. 법률 요구에 따른 부분이라는 건 어떤 취지로 얘기한건가요?
이: 제가 법률가고 매우 복잡한 흐름이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국민들이 알아듣기 싶게 설명을 한건데 공문이 3번이나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균형발전법 혁신도시법. 국책사업이다 라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에 협력해서
제대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판사: 그럼 여러 법률조항을 통틀어서 말씀하신거고 식품연구원 요구 자체도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책사업이고 지자체가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의무조항도 있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식품연구원 요청도 법률 근거를 달고 요청했죠. 협조 의무에 기반한 요구다 라는 뜻에서 쓴 거구요.
판사: 앞말과 뒷말은 같은 맥락이라는 뜻입니까?
이: 공문이 있었고 법률에 근거를 둔 요구가 있었고 국토부의 요구도 법률에 기반한 요구고 식품연구원도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 기관의 요구이니
법률에 근거해서 그것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판사: 그게 타협책이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이: 네 ] 재판부는 이재명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했어
항소심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으로 보여준 모습만 보면 유죄 때릴수가 없어
재판부는 전체 발언을 증거로 채택했고 전체 발언을 제대로 인지한 상황에서 검찰에게 확인 사살을 했어(이거 맞지?)
재판부는 전체 발언에 대해 취지를 갤주에게 물어서 확인 사살을 했어(이렇다는거지?)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1심 재판부처럼 한다? 고의가 아닌 이상 불가능해
김민석이 항소심 재판부가 많은 압박에 시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돌아가는 판세를 알걸?
국민 여론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어
윤석열은 미래가 없어 (형사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 핑계로 내란죄 못 피해)
국힘은 정권재창출 못해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유력
항소심 재판부가 줄을 댈 생각이 있다면 줄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에 대야지 ㅋㅋ
출처: 디시 이재명 갤러리
첫댓글 판사 마음임.
결론을 내놓으면 이유야 알아서 잘 조합하면 되고.
그게 기술자임.
2222
그래서 핵심은 판사를 잘 설득하는 것임.
네 판결에 나라 개판나면(내전) 너와 네 일가족이 살아남을 것 같냐, 수준의 설득이 필요함.
333
지귀연이란 희대의 마귀가 나왔으니
이럴 가능성을 배제못하죠.
법다루는 자들은 끝까지 의심을 해야합니다.
추가로,
(글 쓰는 도중에 달린)흑풍님 말처럼 강력한 설득도 필요해요.
이거말고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나왔는데 판사가 이재명에게 적대적이라고 무조건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2심 재판부성향이 개딸이다 좌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성진은 극우판사여서 만족했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1심 유죄 유지할거면 공소장 유지를 하지 구태여 저렇게 공소장 변경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런행동자체가 무죄인데 어거지로 유죄때렸다는 빌미를 남겨주게 되는거예요.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스스로 검찰 공소에 불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무죄내릴려고 저린 행동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게 맞고 그게 판사 신변에도 좋습니다 판사를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은 아닌듯 하네요 그리고 2심 유죄나오면 그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3심까지 버텨본다 이런 생각은 안하는게 좋고 그대로 내란세력에 정권 헌납하는거니까 ....그냥 2심 무죄나오길 간절히 바라는게 호헌세력이 가져야 할 태도같네요.. 그냥 3자마냥 한발짝 떨어져서 안될꺼야 그러기보단...
솔직히 이나라 재판관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1심 유지를 디폴트로 보고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이면 기적이라고 봐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