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소에 대해서 8억 500여만 원,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소에 대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각각 감경되어 부과된 금액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 1,526건·19억 7000여만 원 대비 96건·11억 9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로, 납부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30일(소유권 변동인 경우 10일)이내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