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 볼때마다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ㅠ
세법 감가상각비 잔존가액에서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남겼다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연도에 없앤다고 되어있는데 이 최초로 5% 이하가 되는 연도가 항상 마지막 연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연도일 수도 있나여? 그럼 매번 미상각잔액이 5% 이하인지를 따져야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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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감가상각비 잔존가액 관련 질문이요!
아리링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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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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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초시회린이
19.07.31 18:55
첫댓글
네 따져야해요 근데 풀면서 금액보면서 감가비 많으면 의심이 저절로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아리링링
작성자
19.07.31 18:56
아하 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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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따져야해요 근데 풀면서 금액보면서 감가비 많으면 의심이 저절로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아하 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