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기간 100% 호봉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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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을 100% 호봉 승급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직공무원 등이 1년이내 기간동안 육아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의 50%가 호봉승급기간에 반영(여성 교원의 경우에는 3년이내 휴직, 1년이내 호봉반영)되었으나, 앞으로는 휴직기간의 10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수당(최초 1년간, 월 20만원) 지급과 함께 호봉산입에서의 불이익이 없게 되어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들의 공직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현행 육아휴직제도
○ 휴직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 휴직기간 : 1년(여성 교원은 3년)
○ 휴직중 보수 : 육아휴직수당 월 20만원 지급(최초 1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