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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알려준 이 카페에서 공부하고 2004년에 신청해서 올해 5월 27일에 인가났습니다.
경험담을 열심히 올려 주신 회원님들과 애정어린 답변을 해주신 박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가나서 압류해제 16건을 했는데 1건이 좀 어렵습니다.
제일은행 채무 3건(마이너스2, 카드1)이 합해져서 2003년에 가압류 되었고,
2004년에 1건(카드)만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 채권양도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5월 31일날 우편으로 가압류집행해제 신청을 했는데
"피보전채권이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지 밣히고,
이에 대한 소명할 것" 이렇게 보정명령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해제신청서에는 결정문상 채권자번호와 부채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붙였는
데 금액도 틀리고, 어쨋튼 소명해야 된다고 하네요.
제일은행에서는 동양파이낸셜로 이관중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로 소명해야 되는지, 소명서는 주소보정명령처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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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권자목록에는 현재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고, 가압류는 종전의 채권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