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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머/이슈 실업급여 권고사직 vs 계약만료
빨강기린 추천 0 조회 850 08.12.01 16: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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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1 16:48

    첫댓글 당연히!!! 권고 사직이라고 해야함.... 계약만료는 해당 안됩니다..

  • 작성자 08.12.01 16:50

    계약만료 된다는데요??? 글구 권고사직중 어떤이유가 젤 편한가요?

  • 08.12.01 16:53

    회사내부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일 경우에 3개월전 미리 퇴사통보 안하면, 한달치 월급 더 줘야하는것이 정상입니다.

  • 08.12.01 17:27

    권고 사직이 월씬 유리합니다...

  • 작성자 08.12.01 17:46

    아 감사합니다..ㅜㅜ다시백수된것도 서러운데 실업급여 받는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군요..암튼..감사!

  • 08.12.02 22:24

    회사에서 정규직 권고사직의 경우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1개월치 급여를 줘야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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