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381가구 중 하부층 154가구에 분리하여 세를 놓을수 있는 구조 입니다.
새대분리형 법령 이전에 승인이 되어 출입문 안 쪽에 다시 두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투룸과 원룸으로 구분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가스 수도는 분리 하지 않고 전기만 분리 하였다며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읍니다.
그런데 한전에는 381세대로만 등록 되었다면서 계량기는 수전사설에서 부터 따로 계량기 두대로 완전히 분리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도 구좌분할 방법으로 한세대에 두개의 한전 검침 및 분리된 단독 계량기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첫댓글 팍스 유니온님 안녕하세요?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한 것은 실질적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분리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가 분리된다면 한전검침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원룸형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한전에도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