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가 상법 개정을 하면 우리 같은 소액 주주들에게 어떤것들이 좋은지 반대로 기업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잘 나와있는거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진 기업들이 되길 바랍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 우려 등을 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