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유열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 법원에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EBS 현직 사장으로서, 이른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 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 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매우 분명하다. 신임 사장이 취임하 여 조직 개편과 인사 등 돌이키기 어려운 조치를 진행할 경우,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이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와 혼란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이사회 이사들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장인 사장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날 임명돼 이날 첫 출근에 나선 신동호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등 반발에 막혀 2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출근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준용 이사 등이 신 사장 옆을 지키다 함께 같은 차량을 타고 떠났다.
https://youtu.be/_JZahFnP5NM?si=A3eQvCuax-eB7Q47
https://youtu.be/vRr1v0A5imo?si=5W91NB63BDvnjAIb
https://v.daum.net/v/20250327110845530
첫댓글 노사가 하나되게 만드신 신임 사쵸.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74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