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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사업』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전문연구기관 모집공고(연장)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문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 □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수행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향후 후속 내역사업으로‘공정최적화 R&D’를 수행할 중소 제조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향후 별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사업 소개 |
□ (사업목적)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적인 KPI 제고 및 AX 기반을 마련
| <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요 > | ||
| ▪ (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한 제조공정별 핵심장비, 핵심 관리데이터 등 표준화된 공정 정보 도식화 ▪ (내용) 국제표준(ISO 2240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기반으로 제조데이터, 필요 장비의 사양 등 해당 공정 전반의 표준화된 공정 정보 도출(연간 80개, 총 240개 개발(`25~`27))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현황> * 업종별 세부분류 목록 및 제조공정 참조모델은 [별첨] 기타 안내사항의 사업설명자료 참조 | ||
□ (사업내용) 전문연구기관이 핵심제조업종별 공정 기술을 발굴하고, 제조현장진단을 통해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및 고도화방안을 모색하여, 공정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R&D 프로세스 >
|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 (내역1) 사전연구 및 현장진단 | (내역2) 공정최적화 R&D | ||
| ▪ 240개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 공정 KPI‧자동화율 도출 | ▶ | ▪ 공정분석 등 사전연구 ▪ 취약공정 도출 등 현장진단 | ▶ | ▪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 핵심 공정기술 고도화 |
| 별도 사업 추진 中(‘25~) | R&D 사업범위(‘26~) | |||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활용하여 공정 내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제조현장 진단을 통해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 공정최적화 R&D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정 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AX·DX 기술이 적용된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고도화 지원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한도 | 총사업비 | ||
| 국고 | 민자 | ||||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전문연구기관 | 6개월 | 과제별 상이 | 100% | - |
| 공정 최적화 R&D | 중소기업 등* | 2년 | 최대 10억원 | 75% | 25% |
* (내역1) 제조현장진단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내역2) R&D 주관기관 신청이 가능
| 2.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사업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제조공정 참조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 및 연구시설·장비, 전문 연구인력 등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중소기업 제조현장에 대한 공정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며, 도출된 최적화 방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조건) ‘26~’28년(매년 6개월, 총 18개월), 총 연구개발비의 100%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연구개발기간(안) >
| 구분 | 총 협약기간 | 2026년도 | 2027년도 | 2028년도 |
| 수행기간 | `26.04.01.~`28.06.30. | `26.04.01.~`26.09.30. | `27.01.01.~`27.06.30. | `28.01.01~`28.06.30. |
◦ 신청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 반영 필요
* 동 사업은 일괄협약에 따라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대한 기술개발 목표, 개발방법, 내용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必
□ (지원규모) ‘26년 총 17.5억원, 5개 연구분야 선정
◦ 연구 대상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수에 따라 그룹별 차등 지급
< 연차별 예산, 제조공정 참조모델, 현장진단 기업 배분(안)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합계 | ||||||||
| - | 예산 | 참조모델 | 현장진단 | 예산 | 참조모델 | 현장진단 | 예산 | 참조모델 | 현장진단 | 예산 | 참조모델 | 현장진단 |
| 연구분야1 | 831 | 38 | 27 | 197 | 9 | 7 | 197 | 9 | 7 | 1,225 | 56 | 41 |
| 연구분야2 | 219 | 10 | 8 | 416 | 19 | 14 | 437 | 20 | 15 | 1,072 | 49 | 37 |
| 연구분야3 | 284 | 13 | 10 | 437 | 20 | 15 | 438 | 20 | 15 | 1,159 | 53 | 40 |
| 연구분야4 | 197 | 9 | 7 | 372 | 17 | 13 | 350 | 16 | 12 | 919 | 42 | 32 |
| 연구분야5 | 219 | 10 | 8 | 328 | 15 | 11 | 328 | 15 | 11 | 875 | 40 | 30 |
| 합계 | 1,750 | 80 | 60 | 1,750 | 80 | 60 | 1,750 | 80 | 60 | 5,250 | 240 | 180 |
◦ 선정 이후,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개발기간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별도 안내
◦ 신청연구기관은 참고1의 제조공정 참조모델 구축현황을 반드시 확인 후, 그룹에 대한 지정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신청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역량 및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제조공정 참조모델 기반의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을 수행
◦ (사전연구) 제조공정 참조모델 분석을 통한 공정애로사항 및 핵심 공정기술을 발굴
◦ (제조현장진단) 제조현장진단*을 통해 취약공정을 도출하고, KPI 개선효과가 높은 기술개발 및 R&D연계방안 도출
* 제조현장진단 대상 : 전문연구기관이 보유한 제조중소기업 Pool을 활용하여, 향후 R&D 수행을 통해 공정개선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 (내역1)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사전연구 | 참조모델 분석 | · 분야별 공정체계, KPI기준, 핵심관리요소 심층분석 |
| 현장진단 연계분석 | · 현장진단 방법론 및 기존 공정과의 GAP분석 등 | |
| 공정기술 발굴 | · 사전연구된 공정최적화를 위한 원천기술 도출 | |
| ▼ | ||
| 제조현장진단 | 취약공정 도출 | · 제조현장 병목공정 요인 도출 및 R&D지원필요성 검토 |
| 기술개발 선정 | · 공정 최적화 등 공정개선을 위한 구체적 R&D추진방안 도출 | |
| 3. 신청 자격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 과제 신청․접수기간 : `26. 2. 5.(목) ~ 3. 9.(월) 18시까지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연구(책임)자가 NRI 가입,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갱신 (학력, 경력 등) | ➡ |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제출서류 등 등록 | ➡ | 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최종 확인・승인 | ➡ | 연구과제 신청완료 |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분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
| 필수 | 해당시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26.4.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붙임2)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붙임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 본문1 | O | |
| 본문2 | O | |||
| 붙임1 | O | |||
| 붙임2 | O | |||
| 붙임3 | O | |||
| ② | 신용상태 조회·정보 활용 동의서 | O | ||
| ③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
| ④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O | ||
| ⑤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참고3 참조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 O | ||
| 5. 추진절차 및 평가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사업공고 (중기부) | ➡ | 신청·접수 (전문기관) | ➡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전문기관) | ➡ | 이의신청 (과제신청 주관기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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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 (운영기관/전문기관)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선정결과 통보 (전문기관 → 선정기업) | | 최종선정 (중기부) | | 재평가**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신청자격 검토
◦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 대면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중심으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을 위한 대면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자금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3] 참조
【 대면평가 주요 평가 항목(안)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기관역량 (30) | · 제조공정 분석 및 현장진단 전문인력 보유 현황 | 10 |
| · 제조공정 전문성 및 R&D 수행 역량 | 10 | |
|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지원/현장진단 실적 | 10 | |
| 기술성 (30) | · 제조공정 참조모델 기반 공정분석 방법론의 타당성 | 10 |
| · 제조현장 진단 방법론 및 KPI 분석 방안의 체계성 | 10 | |
| · 공정최적화 방안 및 개선효과 측정의 실현 가능성 | 10 | |
| 사업성 (30) | · R&D 지원 연계 계획의 구체성 | 10 |
| · 진단 결과활용 및 확산 방안의 타당성 | 10 | |
| · 제조공정 참조모델 환류 계획 | 10 | |
| 파급효과 (5) | ·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5 |
| 자금집행 (5) |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
□ 지원과제 확정
◦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단, 이의신청 결과 ‘可’ 판정을 받은 과제에 한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수행
| 6.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스마트제조혁신법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7. 문의처 |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업종별 제조공정 참조모델 Viewer URL : https://ref-model.com/reference-model/view-mode/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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