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2024-2학기 근로 시작 전 준비 절차 및 출근부 작성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준비 절차는 근로 시작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고 출근부 작성 방법을 숙지하신 후 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학생 서약서 동의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수강(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확인 → 근로장학생 제재사유 확인 → 서약서 확인 버튼 → 사이버오리엔테이션(교육동영상) 강의보기
2.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수강 정정한 경우 9월 8일(일)까지 최종 수정 완료)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모바일 경로]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학업시간표 관리
※ (+) 버튼을 클릭하여 학업시간표 입력(요일, 시작시간(정각시간), 종료시간(50분), 과목명) 및 저장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업시간표와 동일하게 입력,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장학생 본인에게 있음(꼭, 과목명이 길어도 전체 다 입력해야 함)
-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업 시간표가 정해져 있으면 해당 시간으로 학업 시간표를 등록해야 함.(열린사이버대 과목은 제외)
- 학업시간표 중 10교시 이후에 진행되는 수업(TLC, 채플, 나눔리더십, 나눔실천 등) 과목도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업무스케줄 등록(출근부 앱에서 등록 권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업무스케줄 관리
[모바일 경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 업무스케줄 등록 → 스케줄 수정/추가
- 업무스케줄은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만 근로카드가 생성되며 출퇴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 시간 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함.
- 최종 확인받은 근로시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업무스케줄 등록 시 오전과 오후 모두 근로를 하는 경우 오전과 오후 스케줄을 따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오후를 한 번에 등록 시 점심 식사 여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등록 바랍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로인 경우: 오전 10시~오후 12시, 오후 1시~ 오후 3시 이렇게 따로 등록을 해주세요. 이렇게 업무스케줄을 등록하면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식사 여부가 생략됩니다.
- 그 외 오전 또는 오후만 근로하는 경우는 기존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업무스케줄은 제출한 근로가능 시간표에 따라 수업시간표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은 ★ 장애학생 지원 업무보조 ★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출근부 근로 내용에도 동일하게 입력)
4. 교육이수보고서 제출(홈페이지에서만 입력 및 제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오른쪽 하단의 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한 후, 근로지에서 받은 교육내용을 작성
-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시 교육내용은 국가근로장학생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해관계 회피의무 교육으로 작성하며 교육받은 사진을 첨부 한 후 인쇄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후 재단에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사진은 센터에서 교육받는 모습을 찍으시면 됩니다.
※ 이수보고서 제출은9월 11일(수)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모바일 출근부 입력 안내
- 모바일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후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다운로드 → 모바일 앱 접속 및 본인인증 진행 → 간편 비밀번호 설정 및 로그인 방법 변경 → 업무스케줄 등록 및 조회 → 위치기반 정보 이용동의 → 출근부 작성(출퇴근) → 출근부 조회 → 기타 출근부 앱 기능(출퇴근 알림 설정가능)
- 모바일 출근부는 출근 전, 퇴근 후 즉시 입력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퇴근은 학생들이 입력해야 할 의무사항임으로 출근, 퇴근 후에는 즉시 입력하기 바랍니다.(Tip. 출근부 앱에서 출·퇴근 알림 설정이 가능)
- 출근부 근로 내용은 업무 스케줄 업무 내용과 동일하게 ★ 장애학생 지원 업무보조 ★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6. 장학재단 출·퇴근 처리 절차
1) 출근 시 출근부 앱에서 본인의 위치 확인 후 출근 처리(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처리 가능)교외에서 출근처리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시작 시간으로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출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출근 처리한 시간이 입력됨
2) 퇴근 시 출근부 앱에서 퇴근 처리(교외에서 퇴근처리 금지)
- 업무 스케줄 시간 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실제 퇴근 처리 한 시간이 입력됨
- 업무 스케줄 시간 이후에 퇴근 버튼을 클릭할 경우, 업무스케줄 종료 시간으로 입력됨
※ 실제 출퇴근 위치(근로지 내·외)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출근부 앱에서 위치기반 동의를 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관 상호평가 실시(홈페이지 및 출근부 앱에서 가능)
[홈페이지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기관 평가 → 근로기관 선택 후 평가실시
[모바일 경로] 출근부 앱 로그인 후 → MY → 근로지 평가 → 1차 또는 2차 평가 선택 후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 선택 → 제출하기(평가 참여여부가 Y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필요)
※ 출근부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40시간 초과 시(1차 평가 필수), 140시간 이상 160시간 초과 시(2차 평가 필수
※ 평가 미 실시할 경우 40시간(1차), 160시간(2차) 이상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오니 근로 시작 일에 출근부 등록 완료 후 기관 상호평가를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출근부 미 입력 및 시간 변경 요청 등
1)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종료되어 출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기당 50회에 한하여 미 입력 사유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사진 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근로시간을 입력해드립니다.( ※ 사유서는 센터 2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후 직접 작성해주세요.)
2)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상이 한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등록 시간이 다른 경우와 퇴근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근부 앱에서 시간 변경 요청 후 카카오톡에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출·퇴근 시간 사진 등실제 근로시간 확인 후 변경 요청한 시간으로 수정해드립니다.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입력한 근로 시간이 상이 한 경우는 부정근로(대체근로)에 해당 되오니 실제 근로 시간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본인 및 기관 담당자의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도 포함)
※ 미입력 시간과 변경 요청한 시간 반영은 매월 출근부 마감 시 입력 및 수정해드립니다. 출근부 총 시간과 근로 내용 최종 확인은 매월 출근부 마감 전 출근부 최종 확인 요청 안내 메시지 수신 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근로시간 및 시급, 근로비 지급일 등
1)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20시간, 학기당 520시간
※ 520시간 제한 예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장학팀에 증빙서류 제출 후 추가로 근로 가능
2) 시급: 9,860원
3) 근로비 지급일: 매월 익월 셋째 주 수요일
10. 인정 근로시간 단위
- 30분 단위로 기준(시급 단가의 1/2)이며, 월별 총 근로시간에 따라 인정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됩니다.
예)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 또는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15분인 경우, 63시간에 대한 근로 장학금만 지급됩니다.
11. 부정근로 안내: 부정근로란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1)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하는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2)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근로장학생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금지
3)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환수대상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 5배) + 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 부정근로가 확정되면 근로장학생은 확정일부터 근로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장학생의 부정근로가 발생하거나 근로기관이 이를 조장하는 경우, 최대 2년간 근로참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
12.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 안내
- 근로장학생은 근로기관 관리자(대표자 포함) · 담당자 및 장애대학생과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대학은 즉시 장학생의 근로를 중단하고 다른 근로지에서 혹은 다른 장애대학생과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 회피 의무 미준수 시, 대학으로부터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