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87. 부동시)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부동시, 국부령 제1139호 287'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평균구면대응치 : 평균구면대응치(Spherical Equivalent, SE)는 난시(원주렌즈) 값을 포함한 전체 굴절력을 하나의 구면 도수로 환산한 값으로, 구면도수 + (난시도수 / 2) 공식으로 계산함. 근시/원시의 평균적인 정도를 나타내며, 안과 검진이나 굴절교정 수술 후 잔여 굴절력 평가 시 주로 사용됨.
계산 방식: SE = S + C/2 (S:구면도수, C:난시도수)
의미: 난시가 있는 눈을 동일한 시력을 가진 단순 구면 렌즈 눈으로 변환하여, 전체적인 근시(-값) 또는 원시(+값)의 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함. 예시: -3.00D(구면) -2.00D(난시)인 경우, 평균구면대응치는 -4.00D의 근시 효과 (출처 : 대한안과학회)
■ 부동시로 인한 병역판정 사례
① 부동시 4급 판정(2026. 03. 17. 닉네임 UN**)
정밀시력 : 구면치(좌) 3.5 구면치(우) -4.5 원주치(좌) -2.5 원주치(우) -1.25
축(좌) 24.0 축(우) 171.0
※ 부동시 계산 : (좌) {3.5+(-2.5/2)}=2.25 (우) {-4.5+(-1.25/2)}=-5.125
2.25+5.125=7.375 〉 5.00D (4급 해당)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안과질환(부동시)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고, 피고에게 부동시, 굴절이상을 이유로 위 병역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3급 판정을 받고 법원 제소,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시력장애, 사시 및 안구운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체등급 4 내지 5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8구합25372 판결)
② 원고는 우안이 약시일 뿐만 아니라 출생시부터 고도근시였는바 이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현재 초고도근시로서 근시가 진행 중이며, 양안 부동시이 므로, 만 10세 이후에도 시력저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등위 5급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신체등위 4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법원에서는 ‘원고는 만 4세 무렵부터 우안 교정시력이 0.2에 불과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기질적 질환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만 10세 이후에도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우안은 초고도근시로서, 근시가 진행 중이고, 양안 부동시이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약시의 경우와 달리 만 10세 이후에도 교정시력 저하의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다.불과 5~7년 사이에 교정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었다면 안과에 내원하여 망 막빛간섭단층촬영, 형광안저촬영 검사 등 진료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러한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0.15~0.6까지 유지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구합54934 판결)
■ 안내사항
부동시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Mar 24,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