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66
우울증, 적응장애도 산재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근무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 적응장애도 산재로 인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돼 있어 우울병 등의 질환은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근무 중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도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던 기존 방식에서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돕도록 했다.
가령 A사업장에서 4시간, B사업장에서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시간당 임금은 1만원으로 가정), 현재는 A사업장 평균임금(4만원)을 기준으로 산재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A, B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 평균임금(8만원)으로 산재보상금을 산정한다. 물론 재해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에게는 개별실적요율이나 급여징수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윤경 사무관은 “감정노동이란 텔레마케터, 승무원 등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고객, 대인 업무를 보는 근로자 전부를 의미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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