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59호, 2023.12.26)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별표 2의 [한방 투약 및 조제료]의 분류번호 버-1의 분류란 주 중 “10일”을 “10일(단,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별표 2의 [한방 시술 및 처치료]의 분류번호 허-1의 분류란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 2~3주까지는 주3회, 4~10주까지는 주2회, 10주 초과 시 주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한다.
3. 신체를 두ㆍ경부, 흉ㆍ복부, 요ㆍ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별표 3에 연번 28, 2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 첩약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첩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첩약은환자의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따라 개별적 처방ㆍ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2. 첩약처방 시 첩약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버-1 한방 첩약 ‘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때에는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인정함. * 첩약 처방내용: 첩약 처방사유, 방제 한약재의종류 등 3. 교통사고환자에게 첩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ㆍ조제내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29 | 약침술 |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침술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1.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약침술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무균ㆍ멸균약침액을사용한 경우 인정함. 2. 약침술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 하며, 별표2 분류번호 허-1 약침술 ‘주 1.’의 실시횟수를초과한 때에는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3.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 시 ‘약침관리시스템’을통해‘ 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분류번호 버-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방 첩약·약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