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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12. 17. [총리령 제01579호, 시행 2019. 12. 17.]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또는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2. 감사반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구성원들 간에 합의한 규약
3. 제2호에 따른 규약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서류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에 따른 문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감사반의 등록번호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3. 구성원의 사무소 소재지
4. 감사반의 주된 사무소
5. 그 밖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감사반이 해산을 결의한 경우
4. 감사반이 법 제4조에 따른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참여할 것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감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
다.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할 것
⑤ 감사반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거나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이하 "회계처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겸임한다.
③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8명을 한국회계기준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위촉하며, 그 중 1명은 한국회계기준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회계기준원의 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라 한다) 회장
3.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5.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이사장
8.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이하 "한국회계학회"라 한다) 회장
9.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⑤ 회계처리기준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인원의 2배수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에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을 포함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에 임원으로 10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1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직무정지(일부 직무정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거나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처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다.
제4조(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이하 "회계감사기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상근부회장 1명
2.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회계 관련 부서의 장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국회계학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회원 1명
가.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또는 회계 분야를 가르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공인회계사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가.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500명 미만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5.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중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나. 거래소 이사장
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6.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재무 또는 회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5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법인의 개략적 현황
가.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나. 최근 3개 사업연도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매출액
다. 그 밖에 조직, 외국 회계법인과의 제휴 등 해당 회계법인의 경영 현황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회계법인의 인력에 관한 사항
가. 이사ㆍ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세무대리 및 경영자문 등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
다. 그 밖에 인력의 교육훈련 및 변동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공인회계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항
5.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리 및 평가(이하 "감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결과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민사ㆍ형사 소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작성 서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회계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시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수시보고서"라 한다)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수시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수시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운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그 수익금(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동기금에 적립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공동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공동기금 관리현황 등의 보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7월말까지 해당 사업연도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기금의 지급)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3조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가 공동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기금의 반환)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해산하는 경우 그 회계법인이 공동기금에 적립한 금액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 잔액"이라 한다)을 그 회계법인의 사원(해산 당시의 사원으로 한정한다)에게 반환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 잔액을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반환한다. 다만, 반환을 하려는 날에 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제9조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동기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이후에 반환한다.
제11조(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44조제5항에 따른 위탁감리위원회(이하 "위탁감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이 증권선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2. 금융감독원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서장 중에서 감리등을 담당하는 사람 1명
4. 한국회계기준원 소속 임원 1명
5. 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6. 대학의 재무 또는 회계 분야 교수로서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계 또는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④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장 및 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증권선물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장에게 그 위원을 해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감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2조(감리업무 수수료)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1497호,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제3조제6항 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는 각각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회계처리기준위원회와 위탁감리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의 회계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위원회 및 위탁감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당시의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총리령 제144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적용 중이던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은 각각 이 규칙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및 감리기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12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79호,2019.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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