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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기피 리유(理由) 보충
사 건 서울고법2023초기324(2014노3027) 기피
신청인(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aeREDi)
2023-07-24
신청 취지
법원의 재판부가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는 것은 작게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되고, 크게는 공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제3부(재판장 ‘이창형’判事)를 본건 재판 절차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또한, 이 신청의 절차 중 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신청리유
一. 나의 공판 전체에 대한 록화신청을 무시하고, 한편 암흑시대 공포재판(恐怖裁判)을 했다.
2023-07-20 제17회 공판 법정 안에는 시작 전부터 이상한 기류(氣流)가 흘렀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많은 경비원들이 법원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피고인들의 가까이에 와서 딱 달라붙어서 서 있었다. 아주 진풍경이었다. 당연히 피고인 측 립장(立場)에서는 위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례를 들면, 건장한 조폭들을 사람 앞에 세워놓고 ‘계약서’를 쓰라고 하거나, ‘리행각서’를 쓰라고 압박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의 사진을 못 찍어놔서 아쉽다.
나는 2022-07-20에 공판 전체에 대한 ‘록화(錄畫) 신청’을 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①항에 따르면,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록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록화 신청’은 무시하고는, 카메라 없는 법정 안에 많은 경비원들을 불러다놓고 위압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그 리유는, 대한민국 서울고법 형사제3부(재판장 ‘이창형’)이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안 하고, 일방적인 뭉개기식 강도사기(强盜詐欺) 재판 진행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다.
2023-07-23 공판 당시의 법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
본건의 2022-10-06 공판 속기록의 ‘김진건’, ‘한성천’ 발언을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당시에 나는 법원에 왔는데, 입마개를 안 썼다고 입정을 못 하도록 방해받아서 아예 입정을 못 했다. 당시에 나는 입정 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만 하고, 기피신청은 하지 않았었다. 왠만하면 기피를 안 하려고 했다.)
피고인 김진건 |
재판장님, 재판장님, 재판장님, 여기에 지금 경위가 옆에 서있으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데요.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방해되니까 좀 물러서 있게 해주세요. 딱 붙어서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부탁합니다, 재판장님. |
피고인 김진건 |
재판장님,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경위분들이 자꾸 옆에서 위협적으로 재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옆에서 “마스크 올려라”, “내려라”,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
피고인 한성천 |
재판장님, 지난번 재판에서 경위가 제 옆에 서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판하는데 우리한테 억압을 줘가지고. |
二. 본건은 공소 제기의 절차에 있어서 위법이 있어 공소 불성립한다.
이것은 론리적(論理的)으로 1+1=2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다. 혹시 한글을 못 읽는가?
본건은 서기2013-10-18 중앙선관위 법제과에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서 각각의 내용으로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고소한 것이다.(결국 8명 중 단 1명의 것으로 기소) 맞나?
각 ‘고소장’들에 대해서는 증거채택도 안 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의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나?
그런데 본건은 2014-04-03에야 기소했다. 맞나?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명백한 위반이다. 맞나?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 기각 판결) 제2호는 공소 제기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 경우 판결로 공소 기각 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나?
그렇다면 서울고법 제3형사부는 그것을 안 즉시 공소기각 판결하겠다고 말하고 변론종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력 랑비(浪費)다.
내가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한 것이 2022-07-20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 2023-06-01 제16회 기일에는 법정에서 그것을 구두로 진술하고 “본건 재판을 오늘 종결하고 공소 기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기일인 2023-07-20 제17회 기일에도 공소기각 판결하겠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괜히 재판력을 랑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려수에서 한양까지 기차로만 왕복 10시간이나 걸리고 법원에 왔다갔다하기가 힘들다. 공소 기각 판결해야함이 명백한데도 괜히 질질 끄는 것은 괜히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이다.
三. 위키백과의 [법정모욕죄]에는 ‘한국의 법정모욕죄’라는 제목으로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총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조리(條理) 설명되어 있다.
서울고법2014노3027 사건에는 적용법조에 법정모욕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 “판결”은 “법정모욕이 량형에 있어서 가장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배심재판(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거부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과장 ‘육기수’)이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이다.
더욱이, 을다제12호증을 보면 법원이 결정적 원인제공을 했다는 것도 증명된다.
원심 법원이 나에게 징역1년형을 선고하였음으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재판은 당연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서울고법 형사제3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위해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지 않았고, 배심재판 없이 6개월 이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現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피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四. 피고인 측이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의견서’의 ‘문서제출명령한 것이 벌써 8년 전이다.
그리고 2020년에 재판부가 검찰과 경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했는데도 검찰 측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現재판부는 검찰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는지 잘 리해가 되지 않는다.
(경찰의 ’불기소 송치 이유서‘가 본건의 급소구나…!)
따라서 現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기피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명자료
一.부분 – 2020-10-06 제13회 공판조서 일부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재판의 진상(백서) 책 제2권
二.부분 – 99쪽~122쪽
三.부분 – 68쪽~73쪽, 99쪽~122쪽
四.부분 – 129쪽~136쪽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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