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San Jose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10명 가량 되는데 전원 합법 체류자로 알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세금도 회계사를 통해 꼬박 꼬박 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no-match letter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 2명의 mexican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국가기관의 자료와 부합( match)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
최근 여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no-match letter라는 것을 받으신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보낸 쪽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런 편지를 받으시면 무척 당황하시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no-match letter란 말 그대로 사업자가 보고한 종업원에 관한 information이 사회보장국on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틀리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하고있는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따로 떼어놓고(withhold) 이것을 매달 혹은 분기마다 state과 federal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초 고용주는 지난해동안 종업원 각자에게 지불했던 월급과 그와 관련된 세금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W-2라는 form에 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W-2 form은 종업원각자는 물론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등으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정보를 취합한 사회보장국은 만약 고용주가 낸 세금액과 W-2 form상의 보고액수가 다르거나 혹은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가 잘못기재 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내 정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o-match letter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고용주가 부정확한 information을 제공한 경우 한 건당 $5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종업원중 10명 이하의 정보가 잘못 제공된 경우나 혹은 고용주의 잘못없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인 고용주들에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부정확한 보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no-match letter를 받은 경우 단순한 사무착오나 기재상의 실수라면 별 문제가 안되나, 만약 종업원이 다른 사람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했거나 혹은 위조된 social security number card를 소지했던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적법하게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social security card와 visa, 영주권이나 시민권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나 노동허가없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불법 체류자 고용 혹은 불법 고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생긴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처리가 문제가 됩니다. no-match letter상에는 분명히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보장국측에서는 단순한 기록확인을 위한 편지를 보낸 것이므로 이런 편지를 구실로 부당하게 종업원을 해고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지, 원래 일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계속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인들이 걱정하시는 또 다른 부분은, 과연 앞으로 IRS나 사회보장국에서 갖고있는 이러한 정보를 이민국에 보내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는데 쓰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로는 특정한 case가 문제가 됐을 경우 수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이민국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국세청이나 사회안전국의 자료를 이민국에 제공할 system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11terror 사건의 여파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게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00-772-6270로 전화하시면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를 확인할 수 있고, 5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사업장이면 Enumeration Verification Service라는 system에 미리 등록하셔서(410-965-7140 혹은 www.ssa.gov/employer)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