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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대화방 명절 상여금 지급 기준월
rubinshteine 추천 0 조회 2,141 17.08.25 18:3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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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5 18:43

    첫댓글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되고 명절 상여금은 명절 당일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10월 1일 호봉승급된 금액의 60%를 10월 4일 추석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편의상 1주일전쯤 지급되는것 뿐이죠.

  • 작성자 17.08.25 18:42

    운영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17.08.25 18:45

    상여금 계산에 오류나 계산이 늦어서 설사 9월 호봉의 60%를 지급해 준다해도 다음달 봉급 지급시 소급하여 10월 호봉으로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 작성자 17.08.25 18:55

    감사합니다~ 몇만원이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 17.08.26 07:48

    운영자님 그럼 만일 10월 승급인데 추석이 9월달 이라면 승급되지 않은채로 상여금을 받게 되나요? 추석이 9월 일때도 많던데요.^^...

  • 17.08.26 08:57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 17.08.26 17:38

    저두 이틀부족해서 10월승급이에요..9월로 옮기고싶습니다ㅠ

  • 작성자 17.08.26 18:34

    저두 9일부족해서 10월 승급입니다..ㅠ 몇 만원 차이니..걍 .;;;
    9월이 추석일때가 더 많더라고요..

  • 17.10.10 16:48

    운영자님 확실이 맞나요. 행정실에서는 지급일이 9월이라 9월로 명절휴가비가 지급 되어서요.

  • 작성자 17.10.10 16:52

    전 10월에 맞게 지급되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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