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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카카오 콜 몰아주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단 모집 .....
박원섭 (강서지부) 추천 0 조회 23 25.02.02 13: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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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1 05:17

    첫댓글 요즘 위 손해배상 소송 관련 전화 문의가 있어
    위 손해배상 소송 참여여부를 안내합니다.

    소송사유
    카카오가 콜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손실(운송수입금)감소의
    불공정 행위에따른 손해배상 가능 여부

    따라서 조합원님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금액은(선정당사자)및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입증해야 합니다

    1. 연간 영업 일수

    충전소거래명세서 총괄내역에서 영업 일수를 알 수 있다.
    코로나 및 불공정배차 등의 사유로 월 영업일수 18일 미만과 월 영업시간 일일평균 7시간
    영업을 안 한경우는 이건 소를 제기할 명분 사유 등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

    2. 일일 평균 영업시간

    카드 단말기에서 하루하루 영업시간을 알 수 있으므로 티머니에서 서류발급

    3. 일일 가스 사용량

    일일 평균 35 리터 사용했다면 일일 8시간 영업 입증 가능

    4.티머니 택시요금결제 매출 내역

    5.
    특히 조합원이 (선정당사자)로할 때 사건의 각 호증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월 영업 일수 18일 이상과
    일일영업시간 8시간 충족해야 합니다.


  • 25.02.11 05:09

    따라서
    소 제기할 조합원님은 위 1.2.3.4 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여 각 호 증 심사후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화통화 이견을 공유해 봅니다.

    참고로 공지할 때
    원고 패소 시 소송비용 전액 변호사(법무법인)이 부담한다.

    (선정당사자)가 택시 4개 단체 또는 서울조합이 맞다 여부와
    소송추정경비 사용처는 변호사법 제109조 등을 변호사와 의논했으며 합니다.

  • 작성자 25.02.11 20:35

    교통안전공단 팀스 자료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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