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옛詩 (2)
* 連時調
* 한국의 옛詩 (45) *連時調 <* 江湖四時歌> -孟思誠 作
* <江湖四時歌> (1) -孟思誠 作
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濁䩍 溪邊에 錦鱗魚ㅣ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 하옴도 亦君恩이샸다.
(*濁; 흐릴 탁 *䩍; 창백할 료 *溪; 시내 계 *邊; 가 변 *錦; 비단 금 *鱗; 비늘 린 *亦; 또 역)
[*江湖; 自然, 官職을 떠난 隱棲地 *濁䩍(탁료); 막걸리 *溪邊; 시냇가 *錦鱗魚(금린어); 쏘가리
*亦君恩; 또한 임금의 은혜)] (*
*作者가 晩年에 故鄕으로 돌아가 봄날의 江邊에서 즐겁게 지내며 悠悠自適한 생활을 노래했다.
* <江湖四時歌>(2); 여름날 초가집에서 서늘한 江바람을 쐬며 살아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 <江湖四時歌>(3); 가을철에 뱃놀이를 하며, 한가하게 물고기를 잡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 <江湖四時歌>(4); 눈 쌓인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생활을 노래하고 있다.
*孟思誠(1360~1438) -本貫; 新昌 -出生地; 忠南 牙山 -字; 自明 -號; 古佛·東浦 -諡號; 文貞
–高麗末~朝鮮初의 宰相 -主要作品; <江湖四時歌> (*宰; 재상 재)
高麗 第32代 禑王 12년(1386) 文科에 及第해 藝文春秋館 檢閱을 거쳐 典儀丞·起居舍人·獻納 등을
歷任했다. (*禑; 복 우 *儀; 거동 의 *丞; 정승 승 *獻; 드릴 헌)
朝鮮時代에 이르러 水原判官·內史舍人·禮曹正郞·侍御史·諫議를 지내고, 定宗 2년(1400)
右散騎常侍가 되었다. 1406년 吏曹參議·藝文館提學을 거쳐 이듬해 進箋使 侍從官으로 明나라에
다녀와 漢城府尹이 되었다. (*侍; 모실 시 *御; 거느릴 어 *諫; 간할 간 *騎; 말 탈 기 *箋; 기록할 전)
1408년 大司憲에 오르자 王의 허락없이 駙馬 趙大臨을 鞠問해 太宗의 노여움을 사 韓州로
流配되었으나, 領相 成石璘의 변호로 풀려나 禮曹參判을 거쳐 1416년 判書로 昇進, 戶曹·工曹를 거쳐
世宗 1년(1419) 吏曹判書로 藝文館 大提學을 兼任했다. 1425년 左軍都摠制府判事로서 聖節使가 되어
明나라에 다녀와서 文臣으로는 최초로 三軍都鎭撫가 되고, 1427년 右議政에 올랐다.
(*駙; 곁마 부 *臨; 임할 림 *鞠; 국문할 국 *璘; 옥빛 린 *撫; 어루만질 무)
1429년 几杖을 下賜받고, 이듬해 <太宗實錄>을 監修, 1431년 左議政이 되고 다시 春秋館領事를 兼任,
<八道地理志>를 撰進하고 1435년 老齡으로 辭任했다. 黃喜와 함께 朝鮮 前期의 文化暢達에 크게
寄與했다. 남루한 行色으로 守令의 야유를 받았는데, 도망하던 守令이 官印을 못에 빠뜨려 후에
그 못을 ‘印沈淵’이라고 불렀다는 逸話도 있다. (*几; 안석 궤 *賜; 줄 사 *撰; 지을 찬 *齡; 나이 령
*暢; 화창할 창 *寄; 부칠 기 *淵; 못 연 *逸; 편안할 일)
詩文에 能하고 音律에도 밝아 鄕樂을 정리하고 樂器도 만들었다. 또 淸白吏로 기록되고, 孝誠이 지극해
旌門이 세워졌다. 作品에 <江湖四時歌>가 있다. (*律; 법칙 률 *鄕; 시골 향 *旌; 기 정)
- * <한국의 옛詩 (46) <* 五倫歌> -周世鵬 作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