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가칭)’는 선관위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소환 청구 대표자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선관위가 본부를 대표자로 인정하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시작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는 “(민선 7기가 지나온)지난 2년간 김정섭 공주시장은 중대한 정책 결정에서 주민 의사를 묵살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공주 인구가 줄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표는 주민소환 추진 이유로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공주보 해체 반대의견 묵살 ^공예품 전시관 리모델링 혈세 낭비 ^옛 공주의료원 철거 시민 의견 무시 ^문화예술인회관 리모델링 혈세 낭비 등을 들었다.
그는 “(김 시장은)공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하고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 공주보 철거 문제를 외면했다”며 “시장이 민심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만 쫓고 있다”고 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주선관위는 ‘7일 이내’인 25일까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 뒤 발표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민소환 청구 대표 증명서와 함께 주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명부(만 19세 이상)도 전달하게 된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부터 60일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유권자 9만2995명의 15%(1만392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주민소환 추진이 ‘시장 흔들기’로 주민 갈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백제문화제 격년 개최 등은 시장 정책적 결정사항이고 공주보 해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으로 시장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에서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상대로 설명을 듣고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시작된 이후 충남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소환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6년 예산에서는 군수가 종교를 탄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추진됐지만, 요건(유권자 15% 이상 서명)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김정섭 시장은 20~21일쯤 주민소환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청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5일 공주에서 열린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김 시장을 주민 소환하겠다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 소환이 문제의 해결 수순이 아니며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게 반대 이유다.
2020.05.20 [중앙일보]
공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의견 : 주민참여의 예시인 소환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사이다. 공주 시장에 대해서 소환 또는 공직자의 능력을 소멸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주 시민 및 주민들의 의견과 그들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기에 의견을 개입하지 않을 거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와 기능으로서 바라본다면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며, 발의, 제시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의 영향을 보일 수 있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민참여의 하나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와 여러 개인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영향력을 보인다면 주민자치의 실현으로 이어져 더욱 발달하는 과정의 전체적인면과 진정 의미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