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2013년 7월 도색, 외벽클릭, 창틀코킹 공사를 한 업체에서 실시 하였습니다.
일년도 안되서 도색의 칠이 버껴지고 코킹공사 한 부분이 들뜨고 물이 새는 집이 25% 정도나 됩니다
최저 입찰제로 실시 하고 하자 보증기간은 2년 입니다.
업체에 이야기를 하여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몇사람이 내려와 5세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하자가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며 자신들의 하자를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청한 세대에 대하여 자신들의 하자가 아닐시에는 하자 검사 비용을 각세대에 요청 하겠다고 하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 보증증권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진은 저희 집 일부분 을 올려 봅니다.
첫댓글 청렴결백님 안녕하세요?
참으로 황당하고 억지가 도를 넘었군요.
자신들의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내지 확인해 오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분명 하자입니다.
소송으로 가자는 막무가내입니다.
하자보수를 안해준다면 결국 님의 의견처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런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하자가 심각하네요 ~~ ...
심하네요.
상태가 이런데도 자기네들 하자가 아니라리??
이런 업체는 두번다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되요.
돈은 받았으니 나몰라라.
공사선정 업체도 중요한것 같구요
관리 감독도 중요 한것 같네요.
사실 우리 아파트도 같은 문제입니다.
빨리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장기독재동대표척결님, 두바꾸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체 도색 한지 일년도 안되서 아파트 외벽의 칠이 여러군데 벗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전 동대표회에서 최저가입찰제로 선택을 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결국 이지경이 되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