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건 2018가합5053 손해배상(기)
원고 이채문
피고 조양호 외 1
위 사건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아 래
1. 피고들의 답변서 미제출
피고들은 2018. 10. 2. 자 답변서에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원고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서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 취지 2억1000만원을 그대로 배상하도로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사건의 실체
재심재판(남부2014재고단12) 판사 김국식의 황당한 경합범의 판례를 들어 “시간미달 자, 헬리콥터조종사 문제는 판단범위가 아니다”고 했고, 중앙법원(2013고단4466) 변성환 판사도 이를 악용하여 무죄판결을 안 했지만 재심의 항소심(남부2018노1351)과 또 다른 재심개시 재판(2017재노10)의 병합 재판에서는 헬리콥터문제와 시간미달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죄로 판결이 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계기비행무자격조종사는 사용했으므로 대한항공의 불법이 인정되었고, 그로인해서 2억5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한 사실도 재판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들도 답변서 미제출로 자인을 하였습니다.
3. 원고의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한 피고들
원고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16년간을 못 한 부분을 연봉 1억 원씩 16년간 16억 원을 요구했는데도 피고들은 이것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팔자를 고치려고 한다.” 고 했는데, 실제로는 연봉이 1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24억 원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5억 원을 더해서 29억 원을 요구합니다.
재심재판의 항소심이 끝나면 곧 바로 미국 뉴욕으로 망명을 가서 전 세계에 고발하고 미 연방법원에 제소해서 대한항공을 미국에 취항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 결어
국내에서 일단 위 청구 금액을 청구하는데 소송비로 필요하므로 우선 2억1000만원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3. 5.
위 원고 이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귀중
첫댓글 3명이 하는 재판에 할려면 최소한 청구취지가 2억1천만원이라서
이것만 청구했는데, 계기비행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는 판결이 났고,, 2억5천만원에 합의했다는 판결이 났으므로,
청구취지 그대로 2억1천만 원을 판결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되면 29억원릉 청구하는데 필요한 소송비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는 미국 뉴욕으로 간다.
내 사건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당연히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더니 판사란 놈이
증거가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피고 대변인이 되어서 패소판결 하였기에 그 판사놈을 상대로 손배청구하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문을 보내오면 그 놈 기필코 옷을 벗기고 말겠다고 했더니 쥐죽은 듯이 소식도 없습니다.
이 사건도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하고 맙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나는 미국으로 가서 전 세계에 고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놓고 있습니다.
@이채문 형사재판이 항소심에서만 그치면 대법원은 팔요 없으므로 곡바로 미국 뉴욕으로 간다. 내가 미국으로 고발간다고 대통령께 진정하면 아마도 문대통령은 못 가게 할 것이다. 물리적으로 못 가게는 못할 것이고, 안 가도 되도록 해결을 할 것이로 믿는다. 즉 대한항공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안 가도 되도로록 할 것이다.
만약에 안그러면 그대로 간다. 미국 뉴욕에만 가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준행이 된다.
전 100만 원의 청구를 했고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자백과 의제자백을 했음에도 광주지방법원 김x규라는 판사가 판결이유도 없이 판결을 해서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해 소가를 30,00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김x규 옷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판결이유를 안 쓸라야 안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30대 후반의 미친자들을 몰아내고자 계획하고 있지요
꼭 필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만원 청구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거론해야 정당한 주장이 될 것으로 압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선생님의 필승을 믿습니다
고맙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