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푼 풀이)
해답)
헷갈리는 부분)
답안지 설명으로는
전기 소멸시효완성분 10,000,000을
Book상 기말채권가액 50,000,000에서 그냥 빼라는 말 같은데, 이건 제가 그린 표에서 기말항목의 제외 칸에
-10,000,000을 쓰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강경태T의 서브노트에서
볼 때는 ‘기타’ 항목 중 ‘유보’란에 기재해야할 것 같습니다.
해답의 설명대로라면,
전기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미계상이
채권관련 유보가 아니여서, ‘대손금’ 중 ‘제외’라는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전기의 유보란에 10,000,000을
안적어야하는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제외채권 종류 5가지(채무보증 구상채권, 어음의 할인 매각관련채권, 특수관계인 가지급금, 상대방 입장에서 고가 매입일때, 내가 못받은 미수금에 해당하는 돈, 부도날 일이 없는 국가의 채권, 저당권있어서 채무불이행 걱정없는 채권)에도 속하지 않아서 개념이 뒤죽박죽 엉킵니다
질문)
1. 표의 어떤 칸에 10,000,000을 적어야하나요?
(칸에 적는게 아니라면, 아예 기말채권을
40,000,000으로 시작하기는 소리인가요?)
2. 전기 유보란에 -10,000,000을 적는게 맞나요?
3. 전기의 신고조정을 했는데, 회사가 무시하고 가만히 놔두면 왜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나요?
17년에 신고조정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인데,
신고조정방법은 결산조정과 다르게
나중에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경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그냥 계속해서 무시하고, 손해를 봤는데도 매출채권을 차감 안했으면, 그냥 단순히 기말에서 차감하라는 소리인가요?
그렇다면 17기(전기)에 손금산입한 것을 써주고
-10,000,000
약간 반대 세무조정 식으로 저는 기타의 칸에다
10,000,000을 써줬는데
문제에서 손불 10,000,000 세무조정도 없고
너무 지금 헷갈립니다.
바로 다음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위의 문제와 다르게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분을 대손금/ 채권유보란에 넣어야 하더라고요..
해답)
제가 푼 풀이)
앞의 문제에서 기말 채권에서 신고조정으로 산입한 금액을
차감해야한다는 느낌이 강하길래, 이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 전에 안하곤 추인 세무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수금에 관련해서는 18번 처럼
기말채권에다 그대로 반영해주더라고요 ;;
고수님들 조금만 알려주세요 ㅠㅡ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늦은시간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기 유보를 적어준 것이예요.
하지만 답변자님 말씀대로 이렇게 된다면, 기말의 변화분(유보의 변화분이 -20,000,000이 되어서, 세법상 기말잔액이 30,000,000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캉가루빵 쓰고보니 그렇네요.. 그냥 이건 다시 생각해본건데 중간에 대손금이나 기타부분으로 조정이 따로 필요 없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전기에 채권 손금산입액이 반영이 안 되어있으니까 빼고 기초에 금액이 과대계상된 만큼 기말에도 과대계상 된거니까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10,000,000과 관련된 손불산도 없는거구요. 제가 중간에 썼던 기타란의 -10만 지우면 식 완성될것같은데.. 기초에 있던 -10이 그대로 기말에 -10으로 반영되니까요. 기초에 -10은 전기 손금산입액 반영이라면..
@JEDSUS 괜히 제가 더 헷갈리게 해드린 건 아닌가 싶네요 ㅠㅠ 죄송합니다..ㅠㅠ
@JEDSUS 아니예요 정말 감사해요 !
좋은 꿈만 꾸세요 :)
@캉가루빵 캉가루빵님도 화이팅입니다 :) 좋은 하루로 마무리 되시길..
장부에 계상을 해야 반대의 세무조정이 생기는거에요!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언젠가 대손(=손금)처리할텐데, 그 때의 손금이 아니고 소멸시효 완성시점의 손금이니깐 대손계상한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는거지용
그러니까 18번 문제의 경우
세법은 신고조정으로 전기에 손금 산입을 해줬는데
Book에서는 손금산입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서 세무조정 차이도 발생 안한다는 뜻인가요?
세무조정이라는게 Book과 세법과 차이인데, Book이 세무조정을 안해서 17기에 손금 산입으로 세무조정이 이미 완료가 됬잖아요..
대손을 계상한 시점이라는게 정확히 설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님 지급인 상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ㅠㅠㅠ
@캉가루빵 세무조정 차이 발생 안한다는 뜻인가요? -> 맞습니당ㅎㅎ 기초유보가 그대로 기말로 가는거에요
대손 계상 시점? -> 상계입니당. 저도 총액법 회계처리는 잘 생각이 안나네요;;ㅜㅠ
@캉가루빵
@캉가루빵
@Mr.450 이른 아침부터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볼께요 :)
@캉가루빵 네엡 좋은하루되세요~~
@Mr.450 이해가 된 것 같아요!
18번 문제의 경우
세법은 신고조정으로 전기에 손금 산입을 해줬는데
Book에서는 당기까지 손금산입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같은 경우 신고조정이므로 해당연도에만 해야하는 것이므로
당기에는 세법에선 별도의 세무조정 차이 없이, 전기의 신고조정 손금 산입 유보 부분이 계속 추인되지 않고 존재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Book에서 비용으로 계상을 할때
즉 당기의 상계액에 그 전기분이 포함되면
비로소 전기의 세법의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비로소 추인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저 표에서도
전기의 소멸시효 -10,000,000부분이 +10,000,000으로 어떠한 칸에도 당기에는 추인되지 않는 것이
@캉가루빵 넵 맞습니당ㅎㅎ
@Mr.450 이와 다르게 19번의 경우
전기의 소멸시효 손금산입인 -500,000이 당기에 추인이되는 이유는
(1)의 두번째 문단에서 ‘당기상계액 중 500,000은 제 9기의 소멸시효 분 매출채권이다” 라는 말이
“전기에 소멸시효 유보분을 이번에 회사가 당기에 상계 즉 비용으로 계상했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기 유보분을 추인해줘야해!”라는 말이네요!
@캉가루빵 넵넵 그렇습니당ㅎㅎㅎ
@Mr.450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19번에서는
미수금(토지매각관련) 3,000,000은
18번 미수금과 같은 논리로,
회사가 상계(비용계상)한 것들 중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마찬가지 논리로
유보추인이 안되서
저 표의 어떠한 칸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네요!
@Mr.450 덕분에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아요 ㅋㅋㅋ
어제 하루종일 짜증나서 잠도 안오고, 조금 늦잠자고 생각해봤더니 이해가 됬어요! 감사해요
@캉가루빵 ㅎㅎㅎㅎㅎ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드ㅏ~
@Mr.450 갓센세... 별표등록으로 자주찾는 친구로 소장해도 됩니까 휴먼?
@캉가루빵 넵 괜찮습니당ㅎㅎㅎ저도 요즘 심심하니까용
@Mr.450 겟⭐️또⭐️
@캉가루빵 ㅎㅎㅎ열공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