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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의 정의
1.MOU 란?
정식 계약체결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에
있어서 MOU의 합의한 내용대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본계약에서는 MOU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수도 있으며,심지어는 본 계약 협상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자체가 파괴될수도 있다. 줄여 말하자면 MOU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기업간의
약속같은 것은 일반적인 문서의 형태로 남겨둔것을 말한다.
2.그렇다면 실제 구속력도 없는 이MOU는 왜 만드는것일까?
정부의 인허가의 목적상 정식계약(본계약)에서는 포함시킬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특정부분을 본래적 의미와는 달리 양해하거나 또는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 본계약에 앞선 가계약또는 예비적 합의 성격의 용도로 작성 하는 경우 즉 실제 계약상에 표면화
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실제 계약에서의 조율을 위한 여력을 만듬에 있다고 볼수 있겠다.
3.그럼 MOU는 그냥 일정합의 내요을 담아놓은 휴지조각?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는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기존 협정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절차다. 본래 국가간에 문서 형태로 된
합의를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최근 에는 그 범위와 뜻이 넓어져 정부간,
국가기관간, 일반기관간, 일반기업간에 상호 제휴와 협력등을 위해 맺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을 MOU로 표현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 양해각서다. 이에 따라 양해각서가 갖는
구속력의 범위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통상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나 타당한 근거 없이
양해각서를 위반할 경우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로 받아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