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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보낸 메일을 공개합니다.
물망초5 추천 0 조회 25 12.12.24 20: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송유관공사입니다.

첨부파일보기 관련편지검색

안녕하셨습니까! 황인희씨 어머님!

대한송유관공사 조성본입니다.

 

지난 주 만나뵙고 말씀 나누면서 보내드리기로 했던 합의서 초안 첨부합니다.

합의서의 형식이다 보니 표현 방식이 단정적이고 딱딱하며 건조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확정한 최종안이 아닌

회사측 초안이니 문구나 내용 등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문자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의서(안).hwp

 

 

 

 

합 의 서 (안)

 

 

2007년 5월 발생한 황인희 사망사고(이하 “본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대한송유관공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故 황인희의 유족대표인

유미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갑”은 “을”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으로

일금일억원(₩100,000,000원)을 본 합의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입금계좌 : 새마을 금고 0422-09-001560-1, 예금주 유미자)

 

2. “을”은 제1호에 의한 금품을 수령한 후,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

라도 “갑”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갑”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비난행위(인터넷, 신문, 방송, 서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행위 및 시위

등을 통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확약하고, 본 합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게재한 본건 관련 비방글을 모두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며, 만약상기 각 호의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금일억원(₩1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서명날인하고 공증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10월 일

 

갑 :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사장 이금복(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201

 

을 : 유족대표 故 황인희의 母 유미자(인)

서울시 마포구 00동 000-0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파렴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정말 기막히고 어이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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