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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안)
2007년 5월 발생한 황인희 사망사고(이하 “본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주)대한송유관공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故 황인희의 유족대표인 유미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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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으로 일금일억원(₩100,000,000원)을 본 합의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입금계좌 : 새마을 금고 0422-09-001560-1, 예금주 유미자)
2. “을”은 제1호에 의한 금품을 수령한 후,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 라도 “갑”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갑”을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비난행위(인터넷, 신문, 방송, 서적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행위 및 시위 등을 통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확약하고, 본 합의 체결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게재한 본건 관련 비방글을 모두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하며, 만약상기 각 호의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금일억원(₩100,000,000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서명날인하고 공증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10월 일
갑 : 대한송유관공사 대표이사 사장 이금복(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201
을 : 유족대표 故 황인희의 母 유미자(인) 서울시 마포구 00동 000-0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파렴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정말 기막히고 어이상실입니다 |
출처: 죽어서도 못 잊을 내딸아 원문보기 글쓴이: 물망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