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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질문이요
나는야 ㅎㄱㅅ 추천 0 조회 520 19.08.06 13: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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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6 14:04

    첫댓글 그냥 섞여있는것같아요
    택시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미용 욕탕 소매업(요구시제외)처럼 완전 소비자대상 거래라고보아 실익이 없어서 아예 안줘도 되는것,
    간주임대료나 공급의제처럼 주지 말아야 하는것 등..
    별도로 문제화되는 부분은 아니니 그냥 지금 하신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듯 하네요!

  • 작성자 19.08.06 15:13

    앗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ㅠㅠ! 하나더여쭤봐도될까요
    미용 욕탕업종이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가능의경우 )
    당연히 발급의무 면제에 들어가는거겠죠 ??

  • 19.08.06 18:05

    @나는야 ㅎㄱㅅ 글쎄요... 그 부분은 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봐야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매업의 예외 경우와 취지가 비슷한것 같네요.. 매입자가 사업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줘야 하니 발급해주어야 하지않을까요? 정확하진 않고 제 생각입니다!

  • 19.08.06 18:44

    @나는야 ㅎㄱㅅ 미용실가서 머리자르고, 목욕탕가서 때민것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주면 안되겠지요.

  • 19.08.06 18:48

    국내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매업 -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도 되지만, 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같은 것이 필요하니까 상대방이 요구하면 발급해 줘야 합니다.

    노점, 행상, 무인자판기, 택시 - 길거리에서 떡볶이 사먹고,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 써주세요.. 라고는 할 수 있겠어요?

    영세율 - 한글로 써진 세금계산서를 외국에 있는 사업자에게 발급해주면, 그 외국 사업자가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고해줄리가 없겠지요. 단,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은 국내사업자와 거래니까 발급해야 되고요

  • 작성자 19.08.06 19:38

    네 ㅎㅎ저 취지들은 이해하고있는데 공급의제 부분이 좀 걸려서 여쭤봤어요 ㅎㅎ
    발급의무의 면제가아니라 아예 금지해야하는거아닌가해서요 ㅎㅎ 사소한뉘앙스차이라 ㅜㅜ
    윗분말대로 섞여있는개념이라 이해하면 될거같아요 답변감사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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