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재산의무등록자와 동일하다(OX)의 답은 O입니다.(신OO 합격노트 P225-226) 그런데 이책 P225에 보면 6번항목에 퇴직후 취급제한 및 취업제한 내용에 대상공무원은
모든 공무 .....
취업심사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 등으로 설명되어 있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정답은 재산의무등록자와 동일하다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시는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됩니다.그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법규칙 제19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취업제한 대상공무원과 재산등록의무자는 같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있고 그 령의 내용이 헌법재판소법규칙 제19조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재산등록의무자와 같다... 좀 어려운데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