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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문제)우리나라 공직자 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재산의무등록자와 동일하다(OX)라고 했는데,
본원 추천 0 조회 601 14.11.16 13: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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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7 13:25

    첫댓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됩니다.그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법규칙 제19조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취업제한 대상공무원과 재산등록의무자는 같게 됩니다.

  • 작성자 14.11.18 13:59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취업제한 대상공무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있고 그 령의 내용이 헌법재판소법규칙 제19조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재산등록의무자와 같다... 좀 어려운데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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