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법하여
공직선거법 187조를 위법하였음을 알았다.(2위득표자에 당선증)
'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소하였다.
3)공직선거법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은 2013.7.3일까지)
# 2017.4.27일,'제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재판하겠단다.#
5)가짜 박근혜가 당선인,대통령 4년여 행세를 하도록 방기한 자들사법부 최후의 보루 대법원의 '대법원장 양승태이하 대법관들'이다.
6)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을 바꿔쳤다.12.19일18대대통령선거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전산센터가 선거전날(12.18일)에 만든 51.6%로 5000만 국민에게 시청시키고, 대통령을 바꿔치기한 헌정파괴 사실을 입증하고, 선거인들이 대법원에 18대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제소했는데,
7)대법원이 공직선거법225조(180일이내 재판과판결)을 4년4개월동안 재판기피하여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8)대법원이 위법한 헌법조항만 대략 아래와 같다.
헌법1조(국민주권),헌법7조(공무원 의무),헌법11조(법앞에 평등),헌법24조(선거권),헌법27조(재판받을 권리)를 위법하였다.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법한 장본인이 되어 헬조선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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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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