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기왕증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정도는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청구는 세무서에 신고되고 있는 임금등을 토대로 입원일수만큼 청구할 수 있는데, 신고내역이 없다면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상의 일용직 노동자로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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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음주에 역주행 교통사고건으로 문의합니다|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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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저희어머니와 이모는 음주에 역주행하는 차와 충돌하여 전치 3주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갈비뼈골절과 전신타박상, 이모는 머리10센치찢어짐, 전신타박상 으로 진단받아 다행히 에어백이 터져서 생명에는 지장이없으십니다. 하지만 사건당시도 그랬지만 한달이지난 지금 이모는 아직도 목을 좌측으로 30도 이상은 돌리기 힘드셔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상태입니다. 의사분께 물어보니 목디스크가 원래 있던상태였는데 큰충격이 가해져 디스크가 발현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주수로 쳐줄수 없다하셔 그렇게 불편한상태로 퇴원조치를 받고 현재는 한의원치료중 입니다. 평소 목으로 병원내원도 없었거니와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없으셔 저희입장에서는 너무황당하고 아픈것도 억울한데 그 부분에대해서는 치료를 못받는다 하니 ...너무억울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왔습니다. 원래 있었더라도 강한충격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큰불편함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텐데 이런경우 왜이목부분에는 치료적인 보상을 못받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치료가 안된다하면 합의금으로 라도 치료비에 대한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쉬는동안 일을못하시고 저 포함한 가족들이 나가서 일을 대신했습니다. 대신한다고 해도 판매만할 뿐이지 판매물품만드는작업은 엄아와 이모손을 거쳐야 하는 거라 손해가발생했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휴업수당을 일용직근로자 임금 기준으로하여 일 8만원으로책정한다더군요. 저희는자영업으로 설날대목이 타는 일이라 설을앞두고있어 그달의 매출은 훨씬 더나오는 달이였습니다 그걸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지... 너무답답합니다 주변에 보험전문가나 법률전문가가 없어 이렇게나마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