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인천 중구의회, 중구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건 부결 처리!
-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의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공문(의회사무과-6116. 제목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진행결과 안내)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12일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중구의회에 신고한 ‘JTBC 언론보도(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챙기는' 의원들 / 전다빈 기자 2020. 10. 08.) 및 중구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징계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통보해 준 것이다.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해, 출석정지 30일 의결!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인천 중구의회 모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으나, 다음날인 12월 22일 개최된 인천시 중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에 처한 것에 대해, 표결처리해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인천 중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부결 됐는지와 중구의원 몇 명 중 몇 명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 등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최찬용 의원(중구의회 의장), 박상길 의원(중구의회 부의장), 강후공 의원(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의원(도시정책위원장), 정동준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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