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4-235. 두개골 결손, 종양)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두개골 결손 및 두개골 두부 연부조직 종양, 국부령 제1139호 234,235’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어 해설
- 두개골 결손 : 두개강 내압 항진을 초래하는 뇌종양, 뇌혈관질환, 두부외상 등 뇌병변의 치료목적으로 두개골절제술 후에 발생함. 두개골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뇌부종이 완화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쟁점 사항
① 결손된 두개골을 재건 통해서 자연스런 외형을 복원시켜 결손 부위를 메웠다면 ‘두개골 결손(234호)’에 적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복원 이전의 순수 결손 상태로만 평가되는가.
② 랑게르한스조직구증 등의 두부 종양이 민간 주치의는 악성으로 판명(6급)하고 있는 반면, 해당 병무청에서는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양성(3급) 판정 시 어느 편을 우선시 해야 하는가
■ 병역판정 사례
① '두개강내 동맥류성 골낭, 기타 부분 표피낭' 진단을 받고 2018. 7. 10. '개두술 및 및 종괴 제거술'을 받았으며,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2018. 8. 31.)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육군에 입대하여 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둔기에 맞아 "두개골 함몰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한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 청구인은 음주 후 부상당했다거나 싸워서 부상당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 및 진단세부기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구분을 각각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점,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상의 부상경위 및 폭행주체와 청구인의 위 부상경위 및 폭행주체에 대한 주장 사이에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발병경위는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두개골 함몰골절, 좌 전두부 두개골 결손"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며 기각 재결(국민권익위원회 2004-024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2004. 04. 26.)
■ 안내사항
두개골 결손 및 두개골 두부 연부조직 종양으로 인하여 병역판정, 현부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부당한 판정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Mar 2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