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대비 수험생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보상용지 보상평가의 경우] + 사업에 의하여 가치가 증진된 경우
1. 명확한 기준이 없다
2. 현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현황평가기준원칙에 의거한다. <평가기준>용도지역, 이용상황: 현황 기준. 다만, 이때 사업시행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개발이익배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부당이득법리에 의거한다. <평가기준>용도지역(당해사업에 의한경우):종전기준 // 이용상황: 종전기준
[미지급용지의 경우]
1. 용도지역은 이용상황과 별개의 문제이다. <평가기준>종전사업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 현재사업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개발이익배제 법리에 의거하여, 변경 전 기준
2. 종전사업에 의해 이용상황이 더 좋아진 경우, 칙25조 입법취지에 따라, 칙25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좋아진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3. 현행사업에 의하여 이용상황이 더 좋아진 경우, 칙25와 관계없이 개발이익배제법리에 따라, 좋아지기 전 이용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한다.
갑사합니다!
첫댓글 [미보상 ]
사업에 따른 가치 증진 해결이 포커스라면 정리하신게 맞습니다.
[미지급]
1. 칙23조가 더 구체적 근거가 됩니다. 개별적제한 배제
2. 네. 현실의 이용상황기준평가 원칙
3. 아니오. 현실의 이용상황기준 원칙(불법형질변경도 아니다) 조성비는 구상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