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고시에 대한 헌법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으며, 학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건 소송의 취지에 동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참가 비용은 1인당 1,000원으로 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송비(1,000원)는 하나은행(예금주:참교육학부모회) 159-910005-49404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원고인단으로 신청하실 분은 29일 오전까지 [참교육학부모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교육학부모회 전화번호 : 02-393-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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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송 기획안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1.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추진 일정
- 서울시 교육청은 2008. 8. 20. 보도자료를 통하여 영훈중학교 및 대원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 교명을 국제중학교로 변경하겠다는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교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 이후 2008. 9. 18.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고,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제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음.
-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후,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기로 함.
□ 기존 대원중학교, 영훈중학교 교명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되, 특성화교육과정 완성 이후 교명 변경을 검토하기로 한다.
□ 모집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에게 할당하며, 입학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50%에는 수업료, 방과후 교육활동비 등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 영어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을 배제하고, 독서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학습체험을 평가하는 면접으로 서류전형을 시행하며, 학교장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활용한다.
□ 전형요강은 학교 측과 협의하여 10월 중 전형요강 승인 시 상세히 발표한다.
2. 소송 취지 및 방법
- 기본권침해나 교육제도 보장의 문제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헌법소송을 제기하기로 함.
- 원고적격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 있음(소송 참가비 : 1,000원 이상).
- 원고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정 참관을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음
- 소송진행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가 맡기로 함
- 9월 30일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 소송접수는 서울시 교육청이 국제중 지정 고시 직후 할 예정임. 원고인단은 1차로 29일 오전까지 최대한 모집. 2차로는 소송접수때까지 모집함.
□ 소송의 근거
1. 고시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 서울시 교육감은 이미 2006.에도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국제중학교 지정이 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영어와 사회교과 수업 시간을 증배하는 것이 과연 글로벌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특성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②의무교육 과정의 학교가 성적 순으로(학생부, 경시대회 성적 등) 학생을 선발하고, 고액의 수업료 등을 징수함으로써 중학교 간의 서열화와 입학경쟁을 조장할 우려 ③그리고 이러한 특성화중학교를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국가교육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데, 서울시 교육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전문가에 의한 연구?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음(연구보고서 작성 → 공청회 등, 그러나 1998. 및 2006. 각 개교한 부산국제중, 청심국제중 사례에 대한 연구보고서도 나온 바 없음).
- 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 결과가 나왔고,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는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인 연구검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2. 국제중학교 지정의 법률적 하자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특성화중학교 지정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에 따른 것인데, 「초?중등교육법」에는 이미 각종학교로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75조에 외국인학생,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등을 위해서 중학교 입학방법에 있어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해외거주 학생 교육연계성 강화’라는 설립 목적은 타당치 않음.
- 조기유학 욕구를 수용한다는 목적 역시, 조기유학이 국내 일류고교, 일류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기 어학연수는 결국 일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조기유학을 차단할 수 없는 반면, 단기 어학연수는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단지 영어로 수업한다는 것만으로 교육과정이 특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영어로 수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미 개교한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음. - 사실 영어 수업을 통한 외국어능력 및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 정보의 습득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글로벌인재’ 양성은 허구),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교육에 주력하는 입시명문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임.
나. 교육의 기회균등,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 성적순 선발로 인하여 초등학교 단계부터 과도한 입학경쟁 및 사교육 조장, 중학교의 서열화, 교육기회의 양극화 등 → 일반 중학교 교육의 자포자기적 황폐화 초래
다. 국제중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 부존재
- 결국 국제중학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과정의 특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 초중등교육법이 특성화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수목적고의 경우 그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의 하나임에 비추어, 국제중학교는 특성화중학교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 비록 이미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을 설립을 인가한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함.
-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법률에 없는 것을 시행령에 갑자기 삽입한 것으로서 교육제도법정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