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말기암환자,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치료(입원형,가정형, 최초1회한)(간편가입Ⅲ)(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Hi2204)(간편심사형Ⅲ)
판매개시일:2022.04.20
현재판매 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라 함은 「암관리법」제2조(정의) 제1호 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함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의료기 관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라 함은 「암관리법」제2조(정 의) 제2호에 따라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써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에 따라 해당 말기암환자가 ‘호 스피스전문기관’에 가정형 호스피스 또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신청하 고, 제공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한다.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 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 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①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 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입원형 호스피스 >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 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가정형 호스피스 >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에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