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지하철7호선 “굴포천역” 북측 인근에 위치/일반상업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차량출입 가능/버스정류장/지하철/철근콘크리트구조/도시가스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14/07/02) | |
| 임차인 | 용도/점유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배당요구일자 | 보증금/월세 | 대항력 | 비고 | 정상욱 | 전부 | 2013.12.12. | 2013.12.12. | 2014.06.26 | 20,000,000 [월]1,150,000 | X | 2013.12.17.~ 201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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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합건물 등기부 현황 | | |
| |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1 | | 소유권 | 이근우 | | 소멸 | | 2 | 2010년3월19일 | 근저당권 | 둔산신용협동조합 | 494,000,000원 | 소멸기준 | | 3 | 2014년3월18일 | 가압류 | 하나캐피탈 (주) | 264,265,130원 | 소멸 | | 4 | 2014년4월1일 | 가압류 | 산와대부(주) | 8,328,434원 | 소멸 | | 5 | 2014년4월17일 | 임의경매 | 둔산신용협동조합 | [청구금액] 387,525,354원 | 소멸 | | 6 | 2014년4월21일 | 가압류 | 신한카드 (주) | 31,375,208원 | 소멸 | | 7 | 2014년5월2일 | 가압류 |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 | 57,839,256원 | 소멸 | | 8 | 2014년6월3일 |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주) | 150,365,948원 | 소멸 | | 9 | 2014년6월5일 | 가압류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 240,856,140원 | 소멸 | | 10 | 2014년6월16일 | 가압류 |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 | 56,677,637원 | 소멸 | | 11 | 2014년8월7일 | 압류 | 국 | | 소멸 | |
| | | 부실채권상담 | 채권 담당자 : 이동우 ( ☏ 070-4047-7200 ) |
| | | | 주의사항 | [최선순위 설정일자 2010.3.19. 근저당권] | |
|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해당사항 없음 |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 |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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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례기간 | 낙찰물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낙찰가율 | 유찰횟수 | 3개월 | 6건 | 213,500,000원 | 159,406,757원 | 79% | 1.3회 | 6개월 | 8건 | 196,500,000원 | 145,567,567원 | 77% | 1.4회 | 12개월 | 13건 | 173,230,769원 | 131,118,811원 | 77% | 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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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기준권리: 둔산신용협동조합 2010. 3. 19. 근저당권 2. 임차인: 정상욱 / 전입일자 2013. 12. 12. / 확정일자 2013. 12. 12. / 배당요구일자 2014. 6. 26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음 3. 배당순위: 1순위 둔산신용협동조합 2순위 정상욱(임차인) 3순위 하나캐피탈(주) 4순위 산와대부(주) 4. 배당표: 3억에 낙찰 될 경우를 가정 1순위 둔산신용협동조합이 다 먹고 끝나네요... 등기부 현황을 보니 이분은 수입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분인가봐요 ㅋㅋ 토요타, 메르체데스, 비엠더블유....많이 받았네요.... 그런데 2014년 4월 17일 둔산신용협동조합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그 뒤에 가압류는 뭐죠...? 음....게다가 둔산신용협동조합 권리금액은 분먕 494,000,000인데 임의경매 청구금액은 387,525,354원이네요.. 깎아준건가?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
첫댓글 위에 직접 쓰신 내용중에요...
3번 배당순위 중 임차인이 2순위라고 하셨는데요.
잠깐 헷갈려서 그러시겠지요..
배당순서는 소액최우선변제 해당으로
임차인이 빠르고(배당배제 신청은 이후 문제임)
그다음이 말소기준권리인 둔산신협...
그다음은 모두 가압류권자 들이잖습니까?
배우셨겠지만은 가압류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기에 이후 모든 가압류권자가
같은 동순위가 되어서 안분배당이 이뤄집니다.
근저당 같은 물권은 시간순에
의한 배당순위를 적용 받지만요..
둔산신협의 근저당 금액과 청구금액이 다른것도
근저당 이란 단어 자체가 저당 이라는 단어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예로 1억원의 저당을 설정하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설정금액 1억원 이구요..
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이행이 안되거나
했을때 경우까지 가정한 지연이자 및 금융비용 까지
포함하여 보통 120%~130% 설정 합니다.
원금 1억원 근저당 설정시 최대 1억2천에서
1억3천 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근저당 설정금액이 4억9천4백이고
설정권자가 제2금융권 이기에 아마도
원금의 130% 설정된 것으로 가정하여
예상 하심 거의 맞을 것입니다.
청구금액은 근저당권자가 최초 설정한 금액에서
중간에 일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이뤄진
상태에서 경매 진행 당시 시점에서 받을 돈
즉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법원에 신고 하기에
실제 배당이 이뤄지는 미래 시점에서는 다시 계산
하여 좀 더 늘어 나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살펴보시는데 훨씬
수월 하실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배우지못해서 그것까진 몰랐어요~ 이번주에 배우면 열심히 또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이런...
아직 배우지 않으셔서 그런걸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렸네요...
배우시면서 차차 아시게 될테니
천천히 공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는체 하여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꾸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을 세금이 체납 되거나 하면
법원에 받을 체납된 세금을 경매진행을 통해 받을
돈이 있다고 신고 하는것이 교부청구 라고 합니다.
다른 돈 받을 사람들은 채권이라고 신고 하는데 말이죠.
국가나 지자체는 압류를 하고
개인은 가압류를 합니다.
이런 압류 가압류는 근저당 같은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라 하는데 채권은 배당도 물권인 근저당과는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걸 이해 하려 하시면
복잡해서 멘붕에 빠지기 쉬우니
차근차근 알아 가시다 보면
퍼즐 맞추기 처럼 전체가 연결 되면서
경매정보지 내용을 보며 하나로 이해 되실겁니다.
압류와 가압류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물권과 채권
채권의 물권화
근저당에 의한 임의경매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
채권의 물권화에 의한 강제경매
하나하나 차근히 읽어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듯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네...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겁니다.
설마님 강의 스타일이 저당/근저당
압류/가압류 이런 세세한 것들 설명에
비중있게 중점두는 스타일 아니고
큰줄기 위주로 강의 하시는 방식이라
디테일한 개인적의 의문은 직접 찾아보며
공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