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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F-4비자 변경
악연 추천 0 조회 275 10.11.12 00: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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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2 11:03

    첫댓글 제조업등 한 직장에서 근무처 변경안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하면 f-4자격변경신청대상은 되십니다. f-4로 변경된 후에는 바뀌기 전의 비자와 전혀 다른 성격의 비자가 되는 것이므로 연관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 변경후 계속해서 동일 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시면 f-5변경 신청자격이 주어지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0.11.12 17:39

    보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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