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당장 취업이나 사무실 개설이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지요 힘들여서 취득한 자격증이 장롱면허가 될 확률이 많다는겁니다 그리고 주위를 보세요 요새는 공인중개사 간판밖에 안보일 정도로 많잖아요 이래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도 이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면 다음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법은 그냥 교재만 사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무리라 보고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당연히 이해와 속도가 빠르므로 적극 권장합니다 교재의 분량을보면 1년은 꾸준히 해야 마스트 할수 있는 분량입니다 더군다나 법을 전공하지 않은 초학자라면 말입니다
동영상은 무료부터 수십만원에 이르고 있으니 선택을 잘해야 하리라 봅니다
교재와 동영상같은경우에는 새롬에듀<httpp://www.seromedu.com>이 좋구요 교재는 이번시험끝나고 무료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부동산 TV방송에서도 지금 방송중인데 보실수 있겠네요 방송에서 하는것은 짧은시간에 많은 양을 다해야하는 문제점 때문에 요점정리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본인이 먼저 예습을 한다음에 시청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도 무리가 없는 형편이라면 교재와 동영상 강의는 역시 박문각이 제일 정평이 나있지요 오랜 전통인지 책 편집이 잘 되어있고 오타가 거의없고 교재내용과 강의내용이 충실하여 강력추천 합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은 우선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을 어느정도 감을 익힌 다음 2차 과목을 접근함이 좋을듯하네요 민법은 모든법의 기본법이라 생각하시고 총칙이 너무 어려우면 대충2회독 정도 하고 물권법부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민법을 잘 해놓으시면 다른과목도 공부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또 부동산학개론이 학습범위가 광범위한 편인데 거기다가 일본식이니 미국식이니 하여 말들이 많은데... 용어의 상이함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공법과 세법을 막바지에 가서 준비를 하는편인데 저는 그 방법을 권하고 싶질 않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특히 공법은 단기간에 공부해서는 체계를 잡을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포법이라 일컫는답니다 자기네들이 공부를 등한시해놓고 공법때문에 통탄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므로 공법은 처음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확실히 줄기를 잡은후에 타 법률을 공부하면 훨씬 효과적이지요 숫자나 바뀐내용을 다음에 보충하더라도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법은 법조문을 모조리 한글자도 빼놓지 말고 외우셔야하고 세법은 각 세목별로 비교도표를 만들어 놓은것을 책상앞에 붙여놓고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고 공시법은 전반적인 이해위주로 공부하시면 무리없겠고......
그리고 중요한것은 기출문제집을 준비하셔서 철저히 해부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집도 각 단원별로 진도에 맞추어 정리를 해놓은 교재가 시중에 있으므로 잘 선별하세요
참고로 다음카페 [공인중개사카페]&[공인중개사단방에 끝내기]이 두개정도는 회원에가입하시어 좋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전과목 20회는 읽어야 합격할수 있다는 각오로 공부하신다면 합격의 영광이 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미진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