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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소송인단]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건 무심리 위헌 각하판결선고”에 즈음하여 소송인단 기자회견문
최하림 추천 2 조회 96 17.04.26 23: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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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7 01:21

    첫댓글 최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 17.04.27 07:02

    김필원 공동대표님, 부족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 __--
    양승태 대법원장과 정족수 미달중인
    대법관들은 무심리 각하판결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 17.04.27 01:52

    위 내용에서 「 첫째 “선거무효소송” 소송의 판결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人의 대법관 전원[大法官 全員] 합의체[合議體] 판결 이어야 합니다.」에 대해 아래에 보충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에 의거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규정과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법적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17.04.27 01:47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단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에 의하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원고는 2016.12.26. 대법원에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7조1항 3호에 의거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이 재판장이됨)에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2017.1.17.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결정신청(2017주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하고 있습니다.

  • 17.04.27 01:51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개표사무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상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의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가 되고, 부정선거가 증명됨으로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전원핮의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 17.04.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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