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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건
[第18代 大統領 選擧 選擧無效訴訟] 건[件]
“무심리 위헌 각하판결선고”[無審理 違憲却下判決宣告]에 즈음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 기자회견문 [記者會見文]
지은이 : 최하림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
[第18代 大統領 選擧 選擧無效訴訟 訴訟人團]
원고측은 지금으로부터 4년 4개월 전인, 2013年 01月 04日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선거무효소송[選擧無效訴訟]의 소송심리[訴訟審理] 주심법원[主審法院]인
“대법원”에 사건번호 : 2013.수 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訴狀]을 실제 소송참여 국민 3만여명, 대법원 민원실의
“소송인 연속접수 거부 위헌행위”로
실제 접수 국민 소송인 2011명의 국민분들을 대표하여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을 공직선거법 헌법에 기재된 시일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제소 하였으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명백한 관권,금권,국가기관 총동원과
전산개표조작 총체적 부정선거 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개표 득표율 51.63 % VS 48.0%의 최종 입력시간이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2012年12月20日 입력된 것이 아니라 하루 전날 이었던
2012年 12月 18日 오후 13시 11분에 입력된 전산개표조작
개표 득표율 이었다는 사실과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헌법[公職選擧法 憲法] 부칙[附則]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령[法令]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는 법령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된 법령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인공조작 개표 상황표 공문서[公文書]를 비롯한
모든 사실적 증거들로 인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不正選擧]" 였음이
진실로 드러났고, 이러한 사실 앞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大法院長]과
동료 대법관[大法官]들의 4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대하는 일관된 일심동체[一心同體]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과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의
“무심리 계속 직무유기”[無審理 繫屬職務遺棄] 위헌행위는
마침내, 2017年 03月 10日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에서 제소한 [소송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을 묵인하고
위헌 강행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과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사건의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 ‘박근혜’의 위헌탄핵[違憲彈劾]
인용파면[認容罷免]으로 헌법내란을 시작하더니 예상은 해왔지만,
끝내는 공직선거법 헌법 제 224조와 225조에 따른 헌법준수의 심리재판의 속행도
“개정” 하지 않은 무심리 [無審理] 상태에서 위헌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기간중에
“위헌각하”[違憲却下]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일방적인 “위헌각하” 판결선고는 결코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선거무효소송” 소송의 판결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大法官 全員]
13人의 합의체[合議體] 판결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은 대법관 정족수 미달으로 이므로
판결선고를 내릴 수 없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헌법 제225조에 따라 선거무효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 및 위헌하여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의 소장이 제기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심리속행이 없는 위헌각하판결을 위해 재판개정을 연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므로 오늘의 위헌각하판결 선고 재판은 절대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 전원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訴狀]을 받아 재판을 처리하는
수소법원[受訴法院] 이며 또한 오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만이 재판을 심리하고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직선거법 헌법이 부여한 헌법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제소받은 선거무효소송[選擧無效訴訟]에 대한 재판의 신속한
심리속행과 판결선고의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이 제기된 2013年 01月 04日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은
위헌행위를 지속하는 직무유기 태도를 유지하였으므로 위헌각하 판결선고는
합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속행과 선거무효
당선무효 판결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이 길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무정부 상태의 위헌 헌법유린 국가내란죄 내란공동정범들에게
주권찬탈[主權簒奪]을 당하고 계시는 5천만 대한국민분들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관권,금권, 국가기관 총동원 전산개표조작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증거는 2012年 12月 18日 오후 13시 11분에 최종 입력 저장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 임차서버 엑셀 프로그램에 저장된
제18대 대선 전산개표조작 인공 개표 득표율 51.63% VS 48.0% 와 “전자 개표기”로
위헌 불법 개표되어 증발되어 버린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공문서 추정 3072만 1459표의
찬탈당한 투표참정권[投票參政權]이 바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不正選擧]이며,
대법원 사건번호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으로 선거무효소송이 제소된 이유이며
또한 위헌탄핵[違憲彈劾]으로 전직 제18대 국가내란범 대통령으로
위헌임명 탄핵파면 되어
“503”번호로 “뇌물 및 횡령죄”로 수감되어 있는 “국가내란범 [國家內亂犯]
전직 대통령[前職 大統領] 피고 박근혜”[被告 朴槿惠]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부정선거 부정당선
당선인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신청의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박근혜”인 이유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부정 당선인 박근혜”는 지난 5年동안 단 한번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위헌각하” 결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저희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에서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소송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위헌각하 판결이후,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재심[再審] 소송절차를
준비할 것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심리와 판결선고 없이 이루어지려고하는
위헌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의 소장 또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헌법에 따라 제소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헌법전문의 주권[主權]과
모든 권력[權力]의 주인이신 대한국민[大韓國民] 여러분!
2017年 03月 10日 과 04月 26日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03月 10日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 피고 박근혜의 위헌탄핵[違憲彈劾]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고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5천만 대한국민을 “국민의 지위[地位]에 불과하다는
재검수개표 위헌각하 결정 주문과
탄핵소송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위헌각하 결정 주문에서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제3자의 지위[地位]에
불과하다며 "위헌각하"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5천만 대한국민은 위헌탄핵 인용파면 이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멸망하였기에 지금은 1910年 “경술국치”[庚戌國恥] 때와 같이
2017年 위헌탄핵[違憲彈劾] 헌법내란[憲法內亂] 멸망으로
사실상 “정유국치[丁酉國恥]” 상태이며 5천만 대한국민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 즉 유민(遺民)이 되었습니다.
5천만 대한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용언론[御用言論]과 어용시민단체[御用市民團體]들의 허상뿐인
대세[大勢]와 그들의 구호에 의존하시지 말고 민중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시조인 우남 이승만이 “맹목적지지”와
식민사관론, 파시스트 진영논리로 만들어 씌워놓은 최면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그 가면을 벗으셔야만 5천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비로소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사실과 진실이 보이실 것이고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 단체가 지난 4년간 국민의 주권과
참정권 회복을 위해 외쳤던
“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라는
단 하나의 구호가 들리실 것입니다!
04.19 민주혁명과 05.18 광주민주항쟁, 06.10 민주항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98年의 헌정 역사 중 민주주의 재건[再建]을 위해
흘렸던 피와 대한국민의 염원은 역대정부의 주권찬탈과
1987年 대통령 직선제 [大統領 直選制] 개헌[改憲] 이후에도
지속된 역대 정부의 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인해 모두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법령을 위헌한 채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시에 계속해서
전산조직을 교체하며, ARS 모바일 전자 투표라는 이름으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이 나라 사법부에서 불법으로 위헌 사용되며 각 선거소송에서 판례가 만들어저
이어져 내려오는 한 민주공화국 [民主共和國] 대한민국[大韓民國]
이 나라의 주권[主權]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이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主權]은
전자개표기[電子開票機]로부터 나오는 부정선거[不正選擧]의
역사[歷史]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5천만 대한국민 여러분,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권과 참정권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고 정당과 정치인과는
관계되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존속과 멸망이 달려 있는 일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박근혜와 공동정범 이명박은
전직 대통령 직위를 해제하고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총기획에 공조하고
실행한 공동정범들 모두 1960年 03.15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국가내란죄
공동정범인 내무부 장관 최인규처럼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범 피고신분”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재심 신청 소장으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위헌각하
결정선고를 앞둔 오늘 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권과 참정권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속행 촉구를 위한
민주주의 회복 "촛불"을 "광화문 광장<光化門 廣場>"에서
다시 손에 들고 외쳐 주십시오!
헌법 제1조 제2항 주권과 모든 권력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이 명령한다!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위헌각하계획 사법살인을 규탄[糾彈]한다!
위헌 각하판결선고를 즉각 중단하라!
제18대 대통령 전산개표조작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 총기획 이명박을 전직 대통령의 직위에서 직위해제하고
공동정범인 김능환, 김무성, 원세훈과 협조자인 김용판, 박승춘 등을
부정선거 국가내란죄 내란혐의로 구속하고 수사하라!
위헌 직무유기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위헌각하 법살[法殺]행위를 중단하고
주권과 권력의 주인인 국민 앞에 무릎꿇고 법복을 벗어라!
2017. 04. 26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소송인단
第18代 大統領 選擧 選擧無效訴訟人團
공동대표[共同代表] 한성천[韓成天], 김필원[金必元] 드림
첫댓글 최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원 공동대표님, 부족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 __--
양승태 대법원장과 정족수 미달중인
대법관들은 무심리 각하판결로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위 내용에서 「 첫째 “선거무효소송” 소송의 판결선고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人의 대법관 전원[大法官 全員] 합의체[合議體] 판결 이어야 합니다.」에 대해 아래에 보충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조항에 의거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주장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규정과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밝히고 있는 법적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단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에 의하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 원고는 2016.12.26. 대법원에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7조1항 3호에 의거 반드시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이 재판장이됨)에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2017.1.17.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결정신청(2017주3)(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하고 있습니다.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개표사무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와 전상망서버, 엑셀프로그램 등)의 개표사무의 선거관리는 선거무효사유가 되고, 부정선거가 증명됨으로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전원핮의체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인용판결, 인용결정의 재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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