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사항이 이론서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없는 경우’인데
주제별 키워드 암기노트에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로 적혀있어서 어떤걸로 외워야 하나요??
법이라서 정확히 외워야할 거 같은데 표현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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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학교의장 자체해결 질문
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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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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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에요
개정 된 것을 암기노트에 수정을 안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