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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원주횡성뉴스 | 우리지역뉴스 날짜 : 12-04-12 13:59
지역경제와 부동산시장을 고사시키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앞으로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등의 용도지역 특성의 순으로 그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한다며 전국 각 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는 비공개 긴급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와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및 이장들은 “토지 개발마저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지침안”이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을 전면폐지하여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진정서를 거듭 제출하면서, 만약 이 지침안이 철회되지 않을 때는 폐지가 관철될때 까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철폐를 관철하기 위하여 4월1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약1200명이 운집하여 집회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회장 정 재섭)에 따르면 “운영지침(안)”에서 도시지역은 현행법상 허용비탈면 수직높이 15m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농림지역은 수직높이를 5m로 차등규제하고 그외에 6m 도로확보, 경사율 20%, 횡단구배 4% ,입목축적제한등 온갖 규제를 강화하므로서 노인정이나 축사동을 건축하려 해도 이러한 규제에 한두가지 이상은 반드시 걸려 농가주택의 건축 조차도 어렵게 된다면서, 그나마 농림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병원,관광농원,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은 부지의 규모가 농가주택이나 노인정들보다 크게 마련이어서 입지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등, 일정한 시설은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 보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보전녹지등을 더 심한 규제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상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다 라고 전했다.
최근 4월초 발표된 국토해양부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 “보전용도(농림지역등)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차등화”하기로 하고자 한다며, 도심권의 비싼 땅과 도시지역 토지는 개발행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지역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중삼중 규제강화로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발상은 강남토지는 개발을 유도하여 투기를 조장하고 농촌지역 토지는 용도지역규제이외에 공사방법까지 차등규제하는등 개발을 더욱 규제하여 지가를 폭락시키므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화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지침에는 각 사항별로 규제가 강화되어 요즘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농림식품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며 이러한 지침으로는 전원주택, 농가주택을 하나라도 건축하려면 이 조건을 가진 토지는 거의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고사되어 이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건설,건축,부동산,농어민, 토지 소유자등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커다란 경제적인 피해,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반측량업전국협의회 회장 정 재섭은 신규건축을 할때 도시지역은 6m이상의 도로가 상당수 개설되었거나 가로망이 구성 되어 있어 건축허가상 도로확보가 문제될일이 없지만, 농어촌지역은 도로폭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운영지침(안)”은 앞으로 부지면적 1천㎡이상을 개발할 때 도로폭 6m이상, 5천㎡이상시는 8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시,군은 부지면적 1천㎡이하 개발로 노폭 4m도로변에 신축은 계속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의 1천㎡초과 개발자에게는 6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구하게 되므로서, 1천㎡초과 개발행위자의 경우는 도로변 기존 건물부지 포함 신규 허가 부지까지 매입한후 신축건물까지 부수고 6m도로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부지를 1천㎡이하로 분할해서 개발해야 하는 등 조잡한 편법 건축행위를 통하여 난개발이 가중되며, 이는 도로중심에서 2m씩 후퇴하는 건축선을 3m로 강화하거나 접도구역관리방식 도입으로 해결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지침의 작성이 관련법에 무지한 자들이 현실감각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지임을 만들었기에 이 “운영지침(안)”이 시행될 경우 제도적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다고 주장(특히 농촌지역)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건폐율은 60%, 계획관리는 40%, 농림지역은 20% 로서 1천㎡대비 건축가능면적은 각각 600, 400, 200㎡인데 농림지역은 용도지역규제로 부지면적에 20%만 건축이 허용되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도로까지 이중규제하면서 계획관리지역은 400㎡이상 개발시 6m도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반하여, 농림지역은 200㎡(61평)이상 개발시부터 6m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아니 이를 어찌 이해할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외에 현재의 개발행위허용 높이(고도)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경사도 25˚ (약47%) 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지침(안)”은 허용경사율을 주거지역등을 35%(19.3˚)로, 계획관리등은 30%(16.7˚)로, 농림지역(보존지역)등은 허용경사도를 20%(11.3˚)로 용도지역별로 차등하여 대폭 강화했다며 경사도 20%(11.3˚)인 토지란 수평거리 10m에 경사높이는 2m가 초과되는 높이는 개발을 일체 규제하겠다는 의미(수평거리 20m 지점은 4m미만 까지 허용)로서 특히 강원도 같은 산간지역은 이러한 평지반 지형의 임야가 거의 없는 편이여서 전지역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보다 더욱 심한 제제를 받게 되는 등, 개발은 상상도 못할 일이 라고 말했다.
원주횡성뉴스비전 tnn77@naver.com
토지 마저 빈부의 양극화로 만드는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전면폐지 요청 진정서
1. 개발행위의 성,절토 높이제한 관련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개발시 비탈면최고높이를 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m이하로 옹벽높이는 5m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서
① 주거,상업,공업지역등은 비탈면 높이제한을 15m이하로
②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등은 10m이하로 규제하고
③ 생산녹지,보전관리,농림지역등은 5m이하로 제한하는 외에 성토
높이마저 3m이하로 강제하여 농림지역 규제는 300% 강화하고, 옹벽높이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 3m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개발행위의 경사도 제한 관련
○ 또한 현재의 개발행위허용 높이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경사도 25˚
(약47%)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영지침(안)”은 허용경사율을 위①항 주거지역등을 35%(19.3˚)로, 위 ②항 계획관리등은 30%(16.7˚)로, 위 ③항의 농림지역등은 허용경사도를 20%(11.3˚)로 용도지역별로 차등하여 대폭 강화했습니다.
○ 농림지역에 농가주택1동(대략 가로30m×세로20m.180평정도) 개발
시 경사도 20%를 적용하면 산방향 수평거리10m개발시 높이2m가 넘거나, 수평거리20m개발시 높이 4m가 넘는 지형등은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등 농림지역은 앞으로 평탄한 야산지형에 한정하여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규제로서 이 경사도 제한강화는 상기 1의③ 제한 규정을 다시 두배정도 상회하는 심각한 규제조항(위 농가주택 규제의 경우 성,절토면 합친 높이를 4m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서
○ 이렇듯 농가주택의 건축 조차도 어렵다면, 그나마 농림지역에서 허
용되고 있는 사회복지,병원,관광농원,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은 부지의 규모로 입지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등, 이러한 시설 중 일부가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보다도 못한 토지가 되어 지가폭락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와 가치가 크게 하락될 것입니다.
3. 입목 축척의 허용규모 관련
“운영지침(안)”은 또한 개발행위허용기준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하는바 이 경우 농어촌지역 임야 대다수가 100% 넘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개발할 만한 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 꾸준히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인바, 지주가 산을 푸르게 가꾼게 무슨 죄입니까? 앞으로 사유지에 나무심는 것은 철저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땅값이 폭락하는걸 두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4. 조성부지의 횡단경사 4% 규정
“운영지침(안)”은 조성부지의 횡단경사를 일률적 4%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야는 보기좋은 바위와 언덕,수목 등이 있으면 가급적 지형과 조화롭게 친환경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경관상 좋습니다. 횡단경사 4%이하 준공조건 때문에 그대로 놔두어도 좋을 암반지역을 막대한 비용 날려가며 깨내야 옳겠습니까? 무슨 아파트나 공장 단지도 아닌 개별입지의 횡단경사를 4%로 강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5. 농어촌 도로현실 무시한 6m 도로 확보조건
○ 도시지역은 6m이상의 도로가 상당수 개설되었거나 가로망이 구성
되어 있어 건축허가상 도로확보가 문제될일이 없지만, 농어촌지역은 노폭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대부분인바 “운영지침(안)”은 앞으로 부지면적 1천㎡이상 개발시 노폭6m이상, 5천㎡이상시는 8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시,군은 부지면적 1천㎡이하 개발로 노폭 4m도로변
에 신축을 허용하면서 다른 한쪽의 1천㎡초과 개발자에게는 6m이상의 도로확보를 요구하여, 행위자는 도로변 기존건물부지 포함 신규 허가 부지까지 매입한후 신축건물까지 부수고 6m도로를 확보하던가 아니면 부지를 1천㎡이하로 쪼개는 조잡한 편법 건축행위를 해야하는바, 이는 도로중심에서 2m씩 후퇴하는 건축선을 3m로 강화하거나 접도구역방식으로 해결할수도 있는 문제인바, 지침을 작성한자들이 연관되는 건축법, 도로법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 특히 주거지역 건폐율은 60%, 계획관리는 40%, 농림지역은 20%
로서 1천㎡대비 건축가능면적은 각각 600, 400, 200㎡인등 농림지역은 용도지역규제로 부지면적에 20%만 건축이 허용되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도로까지 이중규제하여 계획관리지역은 400㎡이상 개발시 6m도로를 확보하면 되는데 농림지역은 200㎡(61평)이상 개발시부터 6m도로를 확보해야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비탈수직높이 약 50m의 경인아라뱃길 관광지가 작년12월 준공되었고 전국 공공청사 대부분은 농림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 청사 주변에 보통 20~40m높이의 비탈면을 조성하였고 “운영지침(안)”에서 도시지역은 현행법상 허용비탈면수직높이 15m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농림지역은 5m로 차등규제하는 외에 6m도로확보, 경사율20%, 횡단구배 4% ,입목축적제한 등등 온갖 규제로 노인정이나 축사1동 건축하려 해도 이것저것 죄걸려 아무것도 건축할수 없는 그린벨트 보다 더 심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발상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닌지 묻고 싶으며 최근 4월 3일자 “인터넷 나눔뉴스”의 국토해양부 기사는 “도심내 대규모 공장부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 “보전용도(농림지역등)는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차등화”하기로 하였다는바, 강남부자들의 비싼 땅과 도시지역 토지는 개발행위 활성화로 수익을 키워주고 농촌지역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삼중 규제강화로 저지하겠다는 발상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으며 무려 70쪽의 “운영지침(안)”은 농림지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상식이하의 규제일색이므로 국토해양부는 지침(안)”을 즉각 전면폐지하고 조치결과를 바로 회신 하기 바랍니다.
2012. 4. 일
위 진정인
주 소 :
직 책 :
성 명 : (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국토부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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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4월17일 국토부앞에서 약1300명이 모여 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항의와 진정을 하고있으나 역부족이네요...
이대로 시행된다면 .. 상상도 할수 없겠죠...
국토부에 강력 항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지기님께서 공지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