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직권 조사-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절차에서 누락된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직권?선정절차가 학교무료급식지원 아동 및 이?통?반장 등 추천 아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이다.
조사과정상 누락된 사람들 중 급식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하고, 소정의 가정상황(결식우려) 조사를 거쳐 방학중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동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추가 지원 필요 사례 및 지자체 조사과정상 누락 아동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아동 및 보호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라며 "2009년 여름방학 급식지원 현장점검 결과 고소득 특수학교 재학 아동, 방학 중 보충수업 대상자 등 부적정 대상자 지원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소득 및 가정환경 사유 등에 관한 선정기준을 명확화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경제 위기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 '09년에 이어 '10년, 1년간 방학중 급식 예산 국비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급식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구의 아동으로 가정 형편상 식사를 제공받기 어려운 아동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이-통-반장, 이웃주민 등이 추천하거나, 한시생계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가정의 아동도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배포한 급식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시군구 홈페이지 급식신청 안내란 등을 통해 급식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건보료 본인부담금액 입증 서류가 있어야 하며 읍-면-동 담당자와 보호자의 면담 후, 가정상황 조사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 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환경(결식우려) 사유는?
소년소녀가정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만성질병ㆍ신체적ㆍ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맞벌이 등 직업활동 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그밖에 보호자 부재(가출, 이혼 등),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양육 능력이 미약하거나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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